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사퇴 등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 및 발언 당시 상황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일부 오해 및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을 알려드리고,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
붙임 1.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 최근 논란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장 입장
최근 우리 위원회 인권위원 세 분이 임기 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사임한데 대한 논란 등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정치 쟁점화되고, 불신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묵묵히 사태의 진정을 기다렸으나, 각종 성명, 논평이나 보도가 사실과 너무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 이제 그간의 사실관계를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된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갖는 보편적인 인권을 신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독립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저는 지난해 7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이 같은 독립기구로서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혀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간 저의 일부 발언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실 또는 전후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왜곡되어 그 진상을 소상히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위원회는 매 사안마다 치밀한 준비와 각 위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합의제 의결기구의 정당한 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안 중 일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원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인권 관점에서 토론하고 판단하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으로부터 추천받아 임명된 11인의 인권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이 외부의 일방적 비난으로 인해 흔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난(至難)한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급박한 결정을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압박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은 정부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힘으로부터도 독립되어야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한 위원회 의사결정이 진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 자유와 인권 보호의 원칙,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오로지 국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전념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변함없이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앞으로도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로지 인권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위원회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신 분들과 함께 따끔한 질책과 비판을 해 주신 분들의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붙임 2.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논란관련 해명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이 2009. 9. 18.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및 2009년 4월 시행된 조직축소에 대한 발언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9. 10. 15. 우리 위원회 보도자료(별첨 1. 참고)를 통하여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직축소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본입장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을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2009. 11. 13.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독립기구이지만 그 때 제가 발언한 것은 독립기구를 전제로 하고 그 밖의 조직․인사․관리는 행정부 규제를 받고 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 11. 9.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인권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라고 행각합니다. 그 독립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독립성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사회 어떤 세력이나 어떤 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된다고 봅니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2010. 10. 29.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위상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절감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별정직공무원 4급 상당 과장의 면직 처분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과 직접 관련없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인사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인사 운영의 재량이 허용되는 바, 위 과장의 면직 처분은 조직개편 전후 직무분야가 본질적으로 상이하여 재임용이 불가하므로 이에 따른 시정조치입니다.
인권 현안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이후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일부 사안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우리 사회 인권현안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일부 사안은 전원위원회(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사안이며, 이는 인권위원간 견해 차이 등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거나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된 사안(별첨 2. 참고)입니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18건의 정책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있었으며, 그 중 7건은 2009년 7월 현(現) 국가인권위원장 취임이후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총 16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4건은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결정된 사안임을 참고(별첨 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7월 이후 남성 가사전업자 카드 발급 제한(2009. 8. 11.), 정신병원 입퇴원관련 인권침해(2009. 9. 18.), 경찰서 고문 사건(2010. 5. 20.) 등 11건의 직권조사 결정을 통하여 구제조치 또는 조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우리 사회 다양한 인권현안에 대하여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은 변함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무력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 우리 위원회 최고 의사결정 합의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제4호에 따라 “위원회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대한 개정안은 세 분 비상임위원이 현행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0. 10. 25. 개최된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한 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권위원은 2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장은 위 안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위 규칙 개정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없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2010. 6. 28. 개최된 제11차 전원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의 상임위 의안제출 검토보고’ 건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임위원의 상임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안건 제출이 불가한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당시 배경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상황 및 이후 해명 등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독재라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은 2009. 12. 28.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건 재정신청 담당 재판부 의견제출 건에 대하여 전원위원회 논의를 마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재정신청 제기 사실이 12월 중순 확인되어 상임위원회 심의후 전원위원회에 연내에 상정하기에는 안건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2010년 2월말까지 의견 제출 가능할 것이라는 실무적 판단에 따라, 사무처에서 안건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원이 연내에 처리하기 위해 안건 상정이라도 해야 한다며 직접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일 전원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위 안건은 상정을 하되 중요한 안건이므로 추후 더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인권위원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토론이 이어지면서 일부 인권위원들은 그날 당장 의결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인권위원들은 자료를 더 검토하여 다음에 신중히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장이 팽팽했으며 위와 같은 논의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논의의 진전이 없자, 국가인권위원장은 일단 회의를 마친다고 선언한 후, 어느 위원이 ‘왜 위원장 마음대로 독단하려고 합니까’라고 격하게 말하여 위원장이 위와 같은 우발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회의를 다시 속개하여 위원장은 그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원만히 회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위원장은 2010. 11. 9.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언 경과를 설명하고, 그 날 인권위원들게 사과하고 마무리 했음을 해명하였으며, 발언 그 자체에 대하여는 ‘유감’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2010년 7월 사법연수생과의 간담회시 발언과 관련해서는, 2010. 11. 9.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장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발언을 했다면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침해 사례로 내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고 해명하고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합의제 기구 무시한 독단적 운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구성된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에도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변함 없으며, 그동안 전원위원회 26회 개최하여 77건의 안건을, 상임위원회 54회 개최하여 14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 3월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논의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 심의중이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관계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의견인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2010. 2. 8. 전원위원회에 위 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북한인권 업무 추진을 위한 별도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므로, 국회에서 원안 의결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에 의한 우리 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되어 위 사업은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음이 자명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위원회의 공식적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2010. 2. 11. 위 법안의 심의․의결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시간적으로 촉박하여 기관의 장으로서 취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동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이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하여, 2008년도에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중기전략계획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을 기초로 업무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요 과제는 △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 아동·노인 인권 향상, △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와 △ 북한인권 개선입니다. 2009년 7월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에도 이러한 인권증진행동계획을 토대로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이후 올해 10월말까지 5만 건에 이르는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1년간 접수된 진정사건은 약 89백 건으로, 이는 2002~2009년간 연평균 약 52백 건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권고 등 인용율은 2002~2009년간 인용율 5.9%에서 8.2%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2010년 10월말 현재까지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수 84일로, 이는 우리 위원회 설립이후 전체 사건처리 소요일수 111일에 비하여 27일 단축되었습니다.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우리 위원회 출범이후 257건의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이 있었으며, 그 중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정책권고(2009. 10. 26.),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0. 5. 13.) 정보통신심의 제도 개선권고(2010. 9. 30.),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권고(2010. 9. 30.) 등 41건의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은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권교육>
우리 위원회는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이주민, 장애, 정신장애, 노숙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2007년 30회, 2008년 45회, 2009년 133회 등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 중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1년간 135회 6,901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행정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 1년간 67회 12,8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 개선을 실감하도록 하기 위해 부산 및 서울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최초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고, 서울시의회와 인권증진을 위한 교류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1월 청소년의 글로벌 인권리더쉽 향상을 위해 25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한 '대한민국 청소년 모의인권이사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국제 교류․협력>
현(現) 위원장 취임이후에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승인소위 위원,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아태지역 공동대표, APF 이주인권 실무그룹 공동주관 기구 등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와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간 MOU 체결, 2010년 7월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인권정책발전연수과정 운영, 2010년 9월 몽골, 인도네시아 등 아태지역 6개국 인권기구 직원 대상 초청 연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평가>
지난 3월 ICC 승인소위에서 국가별 상황보고 논의시 “승인소위는 그동안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적, 국제적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그러한 활동을 계속하여 주기 바란다(The SCA commends the past engagement of the NHRCK both regionally and internationally and encourages the NHRCK to continue to do so.)”고 하였으며, 유엔인권최고대표가 2010년 5월 우리 위원회 방문시 우리 위원회가 국제적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편, 2010년 7월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인지도와 인권의식조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 개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 국민 60%, 전문가 92.5%가 각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별첨 4. 참고)했습니다.
<향후 방향과 계획>
국가인권위원장은 2010. 11. 9.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및 인터뷰(별첨 5. 참고) 등을 통하여, 오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우리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우리 사회에서 일상 속에서의 인권문제를 적극 해결해 줌으로써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진력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차별 개선, 다문화 사회에서의 인권 증진, 기업과 인권, 정보화 사회와 인권, 북한인권 개선 등을 주요 역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