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혜는 인권위 상임위원 자격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을 거절하기를 요구합니다.
- 무자격자 반인권 전력 김영혜는 상임위원직을 거절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영혜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를 내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시민단체, 교육단체 등은 인권관련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고대출신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현 정부의 측근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적격한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님은 어떠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기에 이렇게 인권시민단체들이 상임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으시니 청와대의 내정에 대해 거절하시기를 요청합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유엔에서 각국의 인권보장체계를 고민하면서 만든 국가인권기구입니다. 1991년 유엔인권위원회의 국제회의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임명, 재정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명 파리원칙에서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은 업무, 예산, 구성, 조직의 독립성을 의미합니다. 그 후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1993년 세계인권대회와 유엔총회에서 승인으로 각국에서 추진되어온 인권위는 준국제조직입니다.

인권위원에 관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이 인권위법 5조 2항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파리원칙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 다원성의 보장”을 위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연관된 (시민사회의) 사회세력들의 다원적 대표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전문가란 법 전문가를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은 교사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의 변호활동에서 보여지듯, 인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해도, 감수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김 변호사님은 인권 활동 경험과 인권감수성의 없기에, 위에 제시된 기준 중 어느 것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김 변호사님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는 인권위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을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더구나 현재 대통령직속기관인 미래기획위원회의 현직 사회정책분과 위원으로 재직하며, 정부 정책을 측근에서 지지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권력 가까이에서 권력의 입김에 좌우될 수 있기에 상임위원직을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권위를 살리고 한국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일임을 깨닫고 결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현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무자격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해 인권위의 존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변호사님이 상임위원직을 수락한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 붓는 일’입니다. 인권위원직은 명예직도 아니며, 정계진출의 발판도 아닙니다. 인권의 현장에서 사회구조와 힘 있는 세력들로부터 인권을 침해받고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고민하고 발로 뛰는 인권옹호자일 뿐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그동안 인권에 관한 활동도 없었지만 적어도 법조인으로서 상식이 있다면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거절하시리라 믿으며 다시 한번 거절을 촉구합니다.


2010년 11월 15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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