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호통이 때로는 날카롭고, 자못 난감한 경우가 있었지만 싫지 않았다.”(제15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2001년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고 9주년을 앞둔 2010년 11월의 첫날 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사퇴하고 10일 조국 국가인권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했다.

이러한 국가인원위원회의 사태는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락시키려하고, 2009년 4월 인권위의 역할과 활동을 제약하고 축소시킬 수밖에 없는 직제 축소를 강행하면서 예견된 일이다. 안경환 전 위원장이 정부의 강제적 조직축소를 비판하며 사표를 제출했고, 두 상임위원과 1명의 국가인권위원이 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지적하며 사의를 표명한 사실은 인권위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서전에서 “나는 수첩에 제정해야 할 법안들을 메모했다. 수첩 맨 위에 적혀있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법)’이었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면에서 아시아의 빛나는 등불 가운데 하나’라는 평을 받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롤모델'로서 인정받는 대한민국 인권발전의 상징으로 올 곧게 성장하였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름과 무늬뿐인 국가인권기구를 일컬어 인권침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형식적인 제도로만 작용하는 ‘알리바이기구’(alibi institution)”이고, “인권위는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枯死)의 단계로 전락” 하였다는 통탄과 “인권위가 '인권'의 잣대가 아니라 '정파'의 잣대를 사용하면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방기해왔기 때문”이라는 사퇴의 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인권 실현 최후의 보루’가 아님을 국민 앞에 고백한 것이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촛불집회사건, MBC PD수첩사건, 미네르바 사건, 국가기관의 사찰활동, 양천경찰서 고문사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인권 탄압에 무기력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를 적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결정이 빈번했다. 그 호통이 때로는 날카롭고, 자못 난감한 경우가 있었지만 나는 싫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호통치고 시정을 촉구하고 난감하게 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는 ‘행동하는 양심’은 현병철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권단체와 소통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010. 11. 12.

행동하는 양심 (이사장 이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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