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경협 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의 대출 조건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자격 요건 중 매출액 대비 대북 사업 비중이 4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20%로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출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40%기준으로 대출 신청한 업체가 당초 예상보다 적기 때문이다. 1차 대출 신청 결과 전체 교역업체 713개 중 22%인 157개사가 대출 신청을 했으며 이중 67개사에 대해 176억 원의 대출 집행이 결정됐다.

이 당국자는 "경협자금으로 600억 원을 상정한 바 있는데 176억 정도만 대출 집행이 예상되고 경협 기업들도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며 완화를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매출액 대비 대북사업비중 40%이상이라는 조건이 폐지되더라도 대출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북 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만 해당된다.

이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사업 비중이 40% 미만이더라도 5.24조치의 영향을 받는 업체에 대해 대출하겠다는 것이 취지"라며 "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절차를 거쳐 확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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