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협약’ 체결 101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글

올해로 ‘간도협약’이 체결된 지 101년이 됩니다.

‘간도협약’은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인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진 협약으로서, 일제가 남만주철도 부설권과 푸순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조선의 영토인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기로 한 협약입니다.

‘간도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첫째, 이 협약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로써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그 주권을 포기한 일이 없으므로 무효입니다. 둘째, 이 협약은 이미 무효화된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불법적인 협약이므로 국제법상 그 어떤 구속력도 갖지 못합니다. 셋째, 1951년 체결된 중일 평화조약은 1941년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약, 협정의 무효화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설령 ‘간도협약’이 유효하다 치더라도 당사국인 청․일 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의도적으로 배제된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당한 권리 없이 간도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영토 주권은 주권 중에서도 제일 주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간도협약’ 체결 이후 101년이 되도록 간도를 되찾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간도 문제를 외면해 온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 중국은 101년 간 실질적으로 간도를 지배해 왔고, 간도를 영구 지배하기 위해 이른바 동북공정을 대대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부, 국회, 국민이 모두 적극적인 실천에 나설 때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영토주권과 민족의 정체성을 철저히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자성을 통해 더 늦기 전에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길에 적극 나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는 간도문제가 언제 어느 때 국토 분쟁으로 비화될지 모르는 민감한 문제임을 자각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한-중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차원의 현명한 대응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의 시작을 선포하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할 때까지 ‘국민청원운동’을 계속해서 벌여 나갈 것입니다.

간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민간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국제 소송이 진행되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간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며 그것이 성사될 때까지 국민들의 뜻을 모아나가기 위해 국민청원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둘째,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 각계 단체의 연대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간 간도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열심히 벌여온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이 단체들과 적극 연대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국민운동본부는 약 140여 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족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정치계, 학술계 등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하는 광범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여 보다 폭넓은 지혜와 힘을 모아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셋째, (가칭)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민-관 대책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제안합니다.

간도 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하며 그간 민간 차원에서 진행한 활동의 성과를 집대성하여 민과 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가칭) ‘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간도 영유권 주장은 단지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영토 분쟁을 시작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강대국의 침략과 약탈이 난무하던 시절 벌어진 간도 문제를 오늘날 그 후손들이 슬기롭게 해결한다면 오히려 간도는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간도 영유권 회복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민, 민과 관이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 반드시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4일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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