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 위탁가공업체의 남북교역이 10월 말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는 "통일부가 지난달 29일 대북 교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남북경협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10월까지만 임가공품 반입을 허가한다고 전달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5.24조치를 통해 남북교역 중단을 선언했지만, 남측 해당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24조치 이전에 계약 및 발주된 원부자재의 반출과 이를 이용한 완제품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왔다.

통일부는 7월 말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해 "대북 반출 물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향후 예정된 반출승인 신청을 2주내(8월 10일까지) 완료하여 주기 바란다"라며 "8월 11일 이후 신청 시 접수가 되지 않으니 기한을 엄수해 달라"고 공고한 바 있다.

원부자재 반출 신청이 8월 11일부로 완료되면 10월 말께 반출 및 반입이 완료될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하고 있다.

2일 통일부 당국자는 "5.24 이전에 발주된 원부자재 중 미반출된 부분도 사실상 10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당시 기업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고, 5.24조치에서 남북교역을 중단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