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 교역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을 개정해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관련 대출조건 등을 신설했으며, 이날 23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최근 1년(2009.6-2010.5)간 남북교역 실적 및 형태에 따라 기업별로 대출한도 7억 원 내에서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2% 수준이다. 위탁가공교역기업은 최근 1년간 남북교역액(반입액)의 25%, 일반교역기업은 남북교역액(반출.반입액)의 15%로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또한 통일부는 기존 경제협력 사업자금 대출 기업 중 신청기업에 대해 1년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기금 관리 규정 개정안 관보개제, 특례 공고를 거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