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6일 남북 교역 중단으로 경영상 어려움울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남북협력기금 600억원을 대출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 교역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을 개정해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 대출' 관련 대출조건 등을 신설했으며, 이날 23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최근 1년(2009.6-2010.5)간 남북교역 실적 및 형태에 따라 기업별로 대출한도 7억 원 내에서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2% 수준이다. 위탁가공교역기업은 최근 1년간 남북교역액(반입액)의 25%, 일반교역기업은 남북교역액(반출.반입액)의 15%로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또한 통일부는 기존 경제협력 사업자금 대출 기업 중 신청기업에 대해 1년간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기금 관리 규정 개정안 관보개제, 특례 공고를 거쳐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대출상담 및 대출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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