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 또다시 심의·의결 보류로 처리기한 넘겨
불법적 명단게시는 중지됐지만 법률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교조가 지난 5월 19일에 조합원의 사생활 및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호를 위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6명에 대해 청구한 ‘전교조 명단 게시글 삭제 요청 및 손해배상 요구’ 안건의 심의 의결을 처리기한 60일을 넘기며 다시 유보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청구한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불법게시물 삭제청구에 대해서는 삭제결정 조치를 내렸다. 이 결정으로 마지막까지 명단을 게시하고 있던 정두언, 김효재 의원은 19일에 명단을 삭제하였다.

2. 지난 4월 29일부터 조전혁 의원의 불법행위에 동조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국회의원은 조전혁 의원을 제외하고 9명에 달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조롱하는 두더지 작전까지 펼치겠다고 했다.

전교조는 해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명단삭제 및 공식사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법정 처리기한인 60일을 넘기면서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애초 전교조는 명단을 게시한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를 통해 삭제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결과 장제원, 차명진 두 의원은 삭제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나머지 국회의원의 경우 호스팅 업체가 홈페이지 운영권한이 국회의원에게 있다는 이유를 들며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떠넘겼고, 그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이 진행되었다. 조정신청 기간 중 추가로 김용태, 박준선, 정태근, 진수희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명단을 삭제하고, 끝까지 명단을 삭제하지 않고 있던 정두언, 김효제 의원이 19일의 조정결과에 의해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4. 전교조는 뒤늦게나마 명단 삭제가 완료되어 국회의원의 불법행위가 중단된 것을 다행이라 여긴다. 하지만 이것이 국회의원의 준법의식과 합리적 판단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본다. 우리는 아직 어느 국회의원으로부터도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의 말을 들은 바 없으며, 이는 명단을 게시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의사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전교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리적 결정이 없다면 이후 해당 국회의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금 밝힌다.

2010년 7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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