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준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전작권 전환 연기, 국회 동의는 필수이다
위헌발언 김성환 수석은 즉각 해임되어야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를 주도했던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6일 전작권 환수 연기와 관련해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우리가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추가적인 재정적인 부담을 진다든지 또는 주권상에 제약을 받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군사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헌법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96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하여도 국회는 동의권을 가진다.

헌법 96조는 김성환 수석이 말한 바대로 ‘주권에 제약에 관한 조약’을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적고 있다. 김성환 수석은 전작권 문제가 주권 제약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의 말을 더 인용해 본다.

“왜냐하면 지금도 국군 통수권은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때도 양국 통수권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에 대한 제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김성환 수석에게 묻고 싶다. 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시에도 전쟁억제, 방어 및 한미연합 위기관리, 전시계획 수립, 연합훈련의 계획 수립 등의 권한은 주권이 문제인가 아닌가. 이와 같은 권한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있는가 아니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가.

이미 대한민국은 1994년 평시(엄밀히 말한다면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받을 때 연합권한위임사항이라는 형식으로 위와 같은 권한을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위임했다. 백번 양보해서 김성환 수석이 말한대로 위와 같은 권한이 양국 통수권자가 공동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주권의 제약에 해당한다. 물론 공동행사를 한다는 김 수석의 발언도 틀린 말이다. 결정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을 뿐이며 다만 한국군은 협의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협의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김성환 수석이 이 문제를 주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주권의 침해가 있지만 안보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논리는 그나마 60년 넘게 유지되었던 냉전 논리의 연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

김성환 수석은 명백히 헌법 위배 발언을 했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서의 초보적인 자질마저 갖추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성환 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 글은 새세상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주간통일동향 [통일돋보기 36호]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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