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남북 경협 기업의 '경영 외적 사유'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하는 범위를 구체화한 시행령을 2일 입법 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월 26일 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보험이 보상하는 사유를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여, 기업의 경적 외적 사유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범위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영 외적 사유는 △북한 내 투자 재산의 몰수 또는 권리 침해 △북한 당국에 의한 환거래 또는 물품 반.출입 제한 △남북 당국 간 합의의 파기 또는 불이행 △조약 등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 당국의 조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통일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 등이다.

통일부는 "기존 통일부 고시인 '경협보험 취급기준'에 규정된 보험의 보장 사유를 상위 규정인 동법 시행령에 승격시킴으로써 법적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 보험제도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 지원 절차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 사항과 통일부 장관 결정 사항으로 구분하고, 기금 위탁 사무의 위임근거도 명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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