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28일 "남북교역이 전면 금지 이후, 제3국을 통해 북한산 물품 반입을 막기 위해 관세청과 계속 논의해 왔다"면서 "제3국을 통한 우회 반입 가능성이 큰 품목을 몇 개 골라서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제3국 우회 반입 가능성이 큰 무연탄, 바지락, 고사리에 대한 서류 및 통관 검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5.24대북조치 발표 직후 "남북교역의 차단으로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산 의심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일부는 28일부터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5.24대북조치 이전에 계약한 원부자재의 대북 반출 승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에서 "5월 24일 조치 이후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우리 위탁가공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고 원부자재의 대북반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위탁가공교역과 관련한 원부자재에 한정되며 계약 체결일, 발주일이 모두 5월 24일 이전이어야 승인이 가능하다. 천 대변인은 "원부자재의 계약서, 발주서 등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하면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정명진 기자
mjjung@tongil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