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중소기업청이 21일 공고한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상에 대북투자 모기업과 대북교역업체가 포함됐다"며 "대북투자기업과 위탁가공 업체가 경영애로 기업으로 지정돼 긴급 경영안전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 단순 교역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당 10억원으로 4.2-5.7% 사이에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2년 거치 5년까지 대출 연장 가능하며, 무담보 신용대출은 1년 거치 3년이다.
이 당국자는 "작년 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지원할 때는 모두 담보대출이었고 대출기간이 1년이었지만, 중소기업청 자금은 무담보도 되고 대출기간도 길다"라며 "애로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파악해서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대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전자금은 2,500억원이지만 이것이 경협업체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2,500억원도 연초에 공고한 것이고 상당부분 집행됐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800여개 교역.경협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 지원 문제와 원부자재 반출 문제에 대해 추가 실태조사를 벌였다.
통일부 당국자는 "어제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결과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5.24조치 이전에 기업들이 계약해놓고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 처리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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