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24 대북조치 이후 보류 요청해왔던 북한에 대한 위탁가공료 송금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5.24 이전에 원부자재가 나갔던 위탁가공품을 반입한 것에 대한 위탁가공료 송금을 보류해왔는데 이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끝났다"며 "개별적으로 업체들에게 송금이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이번에 송금이 승인된 업체는 지금까지 위탁가공 완제품을 반입한 38개 업체이며, 송금할 위탁가공료는 완제품 기준 21억 원의 10-15% 수준이다.

당초 송금을 보류 요청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5.24 조치 이후에는 교류협력이나 반출 등을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일부는 추후에 반입되는 위탁가공 완제품에 대한 대금 지불도 승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5.24 대북조치 이전에 원부자재가 반출된 물품에 한해서 적용되며, 5.24 이후 원부자재 반출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조만간 위탁가공료 송금도 '제로' 상태가 될 전망이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9일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한 이후, 이날 4개 민간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남포 산원 의약품지원(9,900만원)과 온성군 유치원 빵 지원(980만원), '국제보건의료재단'의 나선시 결핵병원 결핵 약품 지원(1억 8,000만원), '섬김'의 나진시 탁아소 지원(1,700만원) 등 4건, 총 3억 58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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