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모든 반출.반입 품목을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개별 승인을 거치도록 변경했다.
당초 세관 신고만으로 반출.반입이 허용되는 '포괄 승인'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한 '개별 승인'으로 나눠서 운영해왔지만, 모든 반출입 품목을 '개별 승인' 대상으로 전환시켜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을 통일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11일 제23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현인택 통일부 장관)를 서면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출.반입 승인대상 품목 및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관 신고만으로 승인을 간주해왔는데 대북조치 발표 이후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된 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모든 품목을 개별 승인 품목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품목은 나갈 때 마다 일일이 개별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북조치를 실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차원의 개정"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의 승인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일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반출.반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이 당국자는 "기준은 명기된 것이 없다"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책적 고려, 업체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교역 중단 속에서 개성공단이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의 생산,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품에 개별승인에서 제외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물품을 별도 공고해서 포괄승인 품목으로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다시 '포괄승인' 품목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법제는 그때그때 정책적 환경에 따라 바꾸고 있다"면서 "작년만 해도 반출입 고시를 3번 정도 개정했고, 올해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추협에서 지난해 10월 남북군통신체계 개선 공사용으로 북측에 임대한 장비의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 남북협력기금에서 임대장비의 구매비용 2억 6천7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굴삽기 2대, 작업차 2대를 북측이 통신 연결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해 줬는데 공사가 끝났는데도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한테 임대한 것을 이를 정부 구매로 돌려서 추가로 임대료를 낼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