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18일 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본부(대표 장대현)가 제출한 '옥외집회금지 행정처분 효력금지'에 대해 "집시법을 위반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 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 통보로 인해 국민주권운동본부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번 결정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경찰 측의 자료 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지난 14일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발' 개최를 위해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 측은 집회 주도 단체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가입한 조직이라며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현저한 위험요소를 지녀 질서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지난 17일 '옥외집회금지 행정처분 효력금지'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18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2010 승리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예정대로 18일 오후 6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발'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5.18 30주년 기념 민주주의 페스티발'은 5.18 30주년을 추모하는 내용으로 자유발언과 공연 등을 중심으로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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