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이영조,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기인 1950년 9.28 수복 이후부터 1951년 1.4 후퇴까지 가평.포천지역 주민 43명이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과 학도의용대 등에 의해 집단희생됐다고 2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가기록원과 경기도 경찰청, 가평.포천경찰서 등에서 입수한 사건 관련 판결문과 형사사건기록 등의 자료 검토와 신청인 및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청취,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재 여부와 희생규모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희생자로 확인 및 추정된 인원은 가평지역 32명, 포천지역 11명으로 총 43명이다.

희생자 대부분은 인민위원회 간부이거나, 인민위원회 일을 도왔던 사람의 가족 또는 친척으로 아동과 여성, 노인들도 상당수가 포함되었고, 참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 이외에도 다수의 희생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각 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그 지휘를 받는 민간치안조직인 학도의용대와 의용경찰대, 의혈대 등이며, 각 경찰서 사찰계가 연행할 부역혐의자의 명단을 작성하면 민간치안조직이 이들을 체포.연행했으며, 사찰계의 조사와 의견에 따라 경찰서장이 총살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실화해위는 "경찰은 9.28 수복 초기부터 부역혐의를 받던 주민들을 연행해 취조를 통해 A,B,C 등급으로 구분하였으나, 실제로는 등급 구분 없이 총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행위는 당시 포고되었던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을 위반한 것이고,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유해수습 등 위령사업 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문서기록의 정정, 평화인권 교육을 국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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