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평화센터는 19일 논평을 내고, 허위의 비자금 발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명예를 훼손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당장 진행하라고 검찰 측에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08년 10월 방송 등을 통해 100억원 CD 사본을 제시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이희호 여사가 은행에서 6조원의 비자금을 인출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 내외는 2008년 10월 주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이에 대검은 2009년 2월 1차 조사를 통해 주 의원이 제시한 CD 사본은 사채 시장의 자금으로, 김 대통령 측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이첩했으며, 6조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은 2009년 2월 18일 고소인 측의 조사를 벌였다.

논평은 “하지만 검찰 수사는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며 “검찰은 1차 조사결과 주 의원이 증거로 제시한 100억 CD가 김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주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졌음에도, 나아가 고소를 제기한 지 무려 17개월, 고소인 조사가 있은 지 1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고소인에 대한 소환조차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논평은 “고소인 측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검찰 측은 중간에 담당검사가 교체되었고 수사해야 할 사건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또한 김 대통령과 이 여사가 비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더라도 주 의원이 그렇게 믿을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괴상망측한 법이론도 들먹거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극단적 악의로,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람을 거의 2년이 다 돼가도록 소환조차 하지 않고, 또한 피고소인에 대한 일체의 조사조차도 없이, 교과서에도 없는 법 이론을 들먹거려가며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을 수 없는 면죄부가 거론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법에 의한 정의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당장 수사를 진행해 주 의원을 소환하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 당장 결론을 내려 달라”는 게 논평의 요구다.

계속해 논평은 “상속절차를 통해 ‘김 대통령에게 어떠한 비자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국가기관과 모든 금융기관의 사실조회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더 이상 검찰은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실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는 분명하다. 더구나 고소인측은 검찰 수사에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논평에 따르면, 김 전 대통령은 서거 전 남긴 일기에서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100억 CD) 대검에서 조사한 결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발표. 너무도 긴 세월 동안 ‘용공’이니 ‘비자금 은닉’이니 한 것, 이번은 법적 심판을 받을 것. 그 의원은 아내가 6조원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고도 발표. 이것도 법의 심판 받을 것”(2009년 2월 4일 일기)이라고 적어 자신의 한을 드러냈다.

논평은 “돌아가신 분의 한스러움을 풀어드리는 것은 살아 있는 자들의 의무”라며 “이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은 주 의원과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타협하거나 사법적으로 합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고소인측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모든 사법적 청구권을 통해 억울하고 한스러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란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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