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양 씨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이날 "1심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단해 양쪽 모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양 씨는 정치평론사이트 <서프라이즈>와 자신의 블로그 등에 한반도 정세와 북한 문제 등을 다룬 글을 써 6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네티즌들의 인기를 모았지만,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이적표현물 소지와 재미친북학자들의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양 씨 측은 무죄를, 검찰 측은 집행유예 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양 씨는 <통일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이 진중하지 않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07년 <문예연구> 신인상을 받고 등단, 같은해 시집 『개굴이네 집』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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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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