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993년 결성된‘이인모 노인 송환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 송환추진본부’의 내용을 하나로, 귀향의사를 갖고 있는 모든 비전향 장기수 송환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였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운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 3월 19일, 전 인민군 종군기자 이인모 노인이 송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반세기 동안 갈리어 서로 겨루어오며 피까지 흘리고 미움으로 맞섰던 남북 사이에 이 경사스런 합의야말로 민족문제 해결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7천만 겨레에게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데 충분했다.
그러나 그 뒤 김영삼 정권의 대북 고립화 정책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게 되었고 송환운동도 침체된 채 개별단체의 송환촉구 결의나 제한된 서명운동에 그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22일, 3·1절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우용각 노인 등 비전향 장기수 17명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이들에게 ‘특단조치’를 고려중이라고 했으며 ‘특단조치’가 ‘북송’을 뜻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해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송환조치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발언과 때를 맞춰 2월 24일 KBS TV에서, 27일엔 인천TV에서 비전향 장기수 송환 공개토론회가 있었고 50%가 훨씬 넘는 시청자가 조건없는 송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조치를 말했던 정부당국은 일부 보수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송환과 관련해 구체적 방침을 밝히지 않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청와대 오찬모임에서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을 촉구한 민가협 대표의 제의에 대통령의 의지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올해 초에 본격적인 송환운동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송환추진운동은 지난 6.15일 역사적인 남북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 세 번째 항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라는 합의문을 도출해 내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문제는 성격상 두 유형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하나는 전쟁포로의 국제법상 권리로서 원적지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노인 등(이밖에도 유운형, 이종환, 김선명, 안학섭 노인 등이 제네바협정(4조 1항)이 규정한 전쟁포로 개념에 포함된다.) 전쟁포로 송환문제이고, 다른 유형은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으로 장기구금 되었다가 풀려난 이종, 류한욱, 우용각 노인 등(대부분 이런 유형에 속한다) 비전향 장기수의 구속되기 전 거소지 송환문제이다.
이들은 다같이 부당하게 장기 구금되었다는 점, 잔혹한 고문 등 사상전향공작에서도 통일염원과 정치적 신념을 지켜왔다는 점, 오랜 옥고에서 풀려나 형식상 ‘자유인’이 되었지만 다시 보안관찰법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 구속되기 전 거주지가 북쪽이었다는 점, 자유의사로 귀향의지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비전향장기수 송환관련 사람들은 1989년 사회안전법이 폐기되는 것과 관련해서 198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비전향으로 나온 분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총 102명이다. 그 중에서 한분 이인모 노인은 이미 북으로 가셨고, 13분이 타계를 하셨고 그 나머지 86여명 중 남한 잔존 의사를 밝히신 분들을 제외하고 총 63명이 최종 송환대상자가 된 것이다.
그동안 출소 장기수들은 갈현동 `만남의 집`(박왕규, 우용각, 김익진, 양정호, 장병락), `민중탕제원`(이두균, 임방규, 권낙기), 봉천동 `만남의 집`(이종, 김석형, 류운형, 김선명, 홍경선, 신광수, 손성모, 정순덕), 과천 `한백의 집` (장호, 홍문거, 안영기, 김은환), 낙성대 `우리탕제원`( 류한욱, 안학섭, 조창손, 신인영, 양희철), 개인적 거처 (김인수·최하종), 광주 통일의 집(김동기, 이공순, 이경찬, 이재룡), 빛고을 탕제원 (김영태, 김인서) 등에 모여서 작은 공동체 생활을 하였다. (통일뉴스 박희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