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운동단체연합 등이 간도협약 체결 100주년에 즈음해서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한다.
민족단체들로 구성된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도 영유권 회복을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내용을 촉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소하기 위한 국민청원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로 체결 100년을 맞는 '간도협약'은 "법적 권한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이자 '을사늑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불법적인 협약이므로 무효이며 1951년 체결된 중.일 평화조약은 1941년 이전에 체결한 모든 조약 및 협약.협정의 무효화를 명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간도협약' 이후 간도 땅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영구적으로 간도를 지배하기 위해 동북공정 등 역사 왜곡까지 단행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100년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반성하고 반드시 올해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얻어내자는 것이 국민운동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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