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18일 서거한 가운데, 고인의 장례식이 국민장이 될지 국장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현직에 있다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만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등 퇴임 후 서거한 전직 대통령은 국민장이었다.

민주당은 김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장보다는 국장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유족 쪽도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등 김 전 대통령의 생전 족적에 비춰 국민장 보다는 국장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 "전 국민이 큰 슬픔에 빠졌다. 우리 민족과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시민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님의 명복을 빌 수 있도록 이번 장례는 반드시 '국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보내는 길이 우리 민족의 통일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화합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는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로 주무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전례만을 따져 김 전 대통령을 국민장으로 치를 경우, 야권 등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장과 국민장은 비용 부담과 기간도 각각 다르다. 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국민장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게 돼 있다. 또한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에서 각각 치를 수 있다. 국장일에 관공서는 휴무한다.

이와 관련, 정부와의 공식창구인 박지원 전 비서실장은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전 비서실장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브리핑에서 거듭 "장례절차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정부와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국장이다, 국민장이다 하는 것 보다 좀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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