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0일 "정부는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된 경협보험제도 개선내용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별 보험가입 한도액은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50억원 초과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정한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사업정지 3개월 이상일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던 요건도 1개월로 단축됐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다음달 31일부터 경협보험 가입 대상이 기존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외에 협력사업 '신고수리' 사업까지 확대된다.
개성공단 기업들의 안정적인 상거래 지원 및 비상위험 발생시 손실 보상을 위해 '교역보험'을 금년 8월부터 신규 도입하기로 하고, 세부절차를 마련 중에 있다.
또, 보험계약 신청인 등의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30일 이내의 보험계약 승인 통보기한을 두고 보험계약내용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통일부는 "경협.교역보험 제도 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현재 남북관계의 유동적 상황으로 인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애로 사항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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