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1일 KAL858기 사건 관련 소설 『배후』의 저자 서현우(본명 서현필)와 도서출판 창해 전형배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서현우 작가와 전형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항소를 기각해 1심판결대로 이들의 무죄를 판결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 지난해 12월 17일 대법원에 상고했던 것.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소설의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설을 집필, 출간한 행위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에 관한 새로운 진상 규명이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항소심 결과를 인용했다.

따라서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상고 기각'을 주문했다.

전형배 대표는 “사건의 진실이 하루빨리 밝혀지기 바랄뿐이다”고 말했으며, 서현우 작가는 “당연한 결론이다”고 반기면서도 “이 사건 역시 정치검찰의 전형적 행태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서 작가는 “빨리 기소하라고 노래를 불러도 이 사건을 방치해오던 검찰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3일만에 기소하는가 하면,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행태에 실망과 회의감을 많이 느낀다”며 “최근 보수회귀 국면에 편승해 김현희가 나서서 진상규명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보수세력들의 꼭두각시 행동을 중단하고 가족회가 제기한 구체적 의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담당해온 심재환 변호사는 “2003년 고소해서 정권이 바뀐 뒤 2008년에야 기소가 이루어져 우려도 있었지만 법원이 정치사회적 맥락을 배제하고 말 그대로 법률적 측면에서 간명하게 판단해 준 데 대해 당연하지만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로 저자와 출판업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고 정당성이 드러나게 돼 변호사로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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