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1조 3,600억원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24일, 민주장 천정배 의원의 요구로 작성한 '한국의 PSI 전면 참여시 남북한 경제 손익 예상 보고서'에서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여러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남한의 국적항공기의 북한영공 통과 불허, 서해상 영해분쟁으로 인한 어로작업 축소, 개성공단 폐쇄 혹은 축소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시 회수하지 못하는 직접적 피해액인 7,300억원(실질 투자액)과 이를 국내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생산유발액(기회비용) 6,300억원의 합인 약 1조 3,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투자액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은 4월 16일 기준으로 4,125억원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북한 비행정보구역의 통과가 불가능해져 우회노선을 이용하게 될 경우 통과료 59억원은 절감할 수 있지만 연간 74억원 정도의 운항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한다 하여 바로 서해상 어업작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접경수역 조업통제가 강화될 경우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PSI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은 최대 15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마저도 미 국부부가 PSI 효과에 대해 '미미하게 줄이는 데 그쳤다'고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