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24일, 민주장 천정배 의원의 요구로 작성한 '한국의 PSI 전면 참여시 남북한 경제 손익 예상 보고서'에서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한다면 여러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남한의 국적항공기의 북한영공 통과 불허, 서해상 영해분쟁으로 인한 어로작업 축소, 개성공단 폐쇄 혹은 축소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시 회수하지 못하는 직접적 피해액인 7,300억원(실질 투자액)과 이를 국내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생산유발액(기회비용) 6,300억원의 합인 약 1조 3,6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투자액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보험은 4월 16일 기준으로 4,125억원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북한 비행정보구역의 통과가 불가능해져 우회노선을 이용하게 될 경우 통과료 59억원은 절감할 수 있지만 연간 74억원 정도의 운항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한국이 PSI에 전면 참여한다 하여 바로 서해상 어업작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접경수역 조업통제가 강화될 경우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PSI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면 북한은 최대 15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마저도 미 국부부가 PSI 효과에 대해 '미미하게 줄이는 데 그쳤다'고 평가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렵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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