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두 김의 지문(指紋)감식 및 조회 시점의 문제

14-1. 두 김의 지문 감식 및 조회는 당시 치안본부(현 경찰청)가 맡아 행했는데, 지문감식 결과, 김현희의 경우 지문번호 33238-56698, 김승일의 경우 지문번호 45548-26447이란 결과를 얻음. (안기부수사기록3472~3473쪽,3477~3478쪽)

▲ 김현희 지문번호 - 안기부 1국 수사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김승일 지문번호 - 안기부 1국 수사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김승일 지문 감식 결과 - 안기부 수사기록 [자료사진-서현우]

▷ 당시 치안본부가 위 지문 감식 및 조회를 끝내고, 그 결과를 당시 안기부에 회신한 시점은 1988.2.29임. (안기부수사기록3475~3476쪽)

▲ [치안본부 지문조회 결과 회보. 우측의 날짜 1988.2.29 자료사진-서현우]
▲ 치안본부 지문조회 결과 회보 끝부분 [자료사진-서현우]

▷ 문제는 수사 주체인 한국당국의 위 지문조회 시점이 일본당국의 조회 시점보다 한 달 이상이나 늦다는 점임. (안기부수사기록3471쪽, 일본경찰 회신문)

▲ 치안본부 지문조회 결과에 근거한 1988.3.2자 안기부 1국 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일본경찰의 회신문 번역본. 우측의 날짜 1988.1.23 [자료사진-서현우]

▷ 그렇다면 일본당국은 언제 두 김의 지문을 입수했으며, 수사 주체인 한국당국은 수사의 핵심적인 사안인 그 문제를 왜 그토록 늦게 시행.종결했는지 의문임.

▷ 더하여 충격적인 문제는 지문조회가 1988.1.15 안기부 수사발표 후 무려 한 달 보름여나 경과한 시점에 종결되었다는 점임. 일본경찰의 회신문은 수사발표 8일 뒤에 송부한 것임.

▷ 결론적으로 당시 안기부는 수사의 ABC조차 외면하고, 제대로 된 물증도 없이 오로지 김현희의 자백에만 의존한 채 일본경찰의 수사결과와 버마당국의 사고조사보고서는 고사하고, 심지어 치안본부의 지문감식과 조회 결과가 나오기도 이전에 대내외에 보란 듯이 요란하게 수사발표를 한 것임.

▷ 그 결과로서 당연 수사결과는 온갖 오류투성이로 사실상 누더기가 되어 수사결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상태가 됨. 사안이 이러할진대 당시 수사를 담당한 인사들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음.

▷ 덧붙여 당시 치안본부가 안기부에 송부한 위 ‘KAL858기 폭파범 지문조회결과 회보’의 ‘감식결과 통보서’엔 김승일의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김승일이란 이름조차 가명이라면서 어떤 근거로 생년월일이 확인된 양 기록되어 있는지 의문임. (안기부수사기록3477쪽)

▲ 생년월일과 작성한 날짜가 기재된 김승일 지문감식 결과 통보서 - 안기부수사기록 [자료사진-서현우]

14-2. 앞서 확인한바, 국정원종합보고서는 ‘파괴공작’이 제기한 미야모토 신기치와 김승일이 동일인일 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일본경찰의 지문조회 결과, 김승일이 일본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움. (국정원종합보고서285~286쪽, 위 13-3 참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일본경찰 회신문’에 의거하여 “당시 일본 경찰이 범죄 피의자와 일본 거주 외국인 약 680만 명의 지문을 대조했으나 김승일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 (국정원종합보고서285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일본경찰의 회신문’, 수사기록 3206~3208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그러나 국정원종합보고서의 위 내용은 명백한 허위임. 당시 일본경찰의 지문조회는 범죄피의자에만 한정되었음. (‘일본경찰 회신문’-지문조회 관련 내용)

▲ 범죄 피의자의 지문만을 조회했음 - ‘일본경찰 회신문’ 번역본  [자료사진-서현우]
▲ ‘일본경찰 회신문’ 원문, 지문조회 관련 부분 [자료사진-서현우]

▷ 위 내용이 ‘일본경찰 회신문’에 보이는 지문관련 내용의 전부인데, 결론적으로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근거자료를 임의로 왜곡하여 발표한 것이 됨.

▷ 국정원종합보고서의 ‘약 680만 명 지문 대조’ 운운은 당시 언론보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당시 언론보도에 의해 야기된 무수한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된 규명 없이 그저 ‘오보’라고 단정하면서, 입맛에 맞는 내용은 취사선택하여 마치 공식적으로 확인된 근거인 양 악용한 것이 됨.

▷ 당시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치안당국으로부터 일본의 수사당국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하치야 마유미’의 지문조회 결과 한국인임을 확인한 것 같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현재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음. (조선일보1987.12.3자 3면)

▲ 하치야 마유미는 지문조회결과 한국인, 두 하치야의 출발지는 일본 - 조선일보 [자료사진-서현우]

15. 김승일의 신원에 대한 국정원종합보고서의 문제

15-1.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국정원이 김승일이라 내세운 ‘김일선’이란 인물에 대해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으로 오도함.

▲ 김일선. 중학교(좌) 전문학교(우) 시절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국정원 자료를 인용하여, “월남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탐문하는 과정에서 재령 명신중학교와 평양 대동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한 ‘김일선(金一善)’과 유사하다는 첩보와 함께, 김일선의 가족과 동생들의 이름, 가정환경 등을 입수”라고 기재하면서,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항목의 제목 란에 ‘김승일의 북한 여권명과 동생 이름들을 파악한 시기와 경위는’이라고 정해 놓음. (국정원종합보고서409쪽)

▲ 김일선을 김승일이라 전제함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위 내용 중의 ‘김일선과 김승일이 동일인인가’라는 항목에 이르러선, “두 사람이 동일인일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되나, 김현희의 진술과 여러 면에서 상이점이 확인되므로, 김현희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 불가한 사항”이라 결론지었는데, 그렇다면 무슨 근거로 ‘마치 동일인임이 확인된 양’ 제목을 달았는지 대체 종잡을 수가 없음. (국정원종합보고서414쪽)

▲ 이해할 수 없는 전제에서 결론까지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15-2. 2002.5.13 국과수가 공개한 김승일의 부검감정서에 40~50대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어 실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국과수부검감정서 첨부 사진)

▲ 김승일 부검감정서에 첨부된 의문의 사진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에 대해 “1987.11월 발간된 ‘북한 인물록’에 실린 전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강재련의 사진과 대조한 결과 육안 상 비슷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정원종합보고서281쪽)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국정원과거사위에 회신한 국정원 답변서의 “(사진 속의 인물이) 사건 당시 전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 강재련과 유사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987.12.18 강재련의 사진을 입수함”이란 내용을 인용함. (국정원종합보고서281쪽)

▲ 1987.12.18 강재련 사진 입수함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그런데 국정원종합보고서의 다음 내용엔 “안기부 일본파견관이 1987.12.12 강재련의 사진을 입수해 본부로 발송했으며, 同 사진은 김승일 부검감정서에 부착돼 있던 사진임”이라 하여, 위의 내용과 날짜가 서로 다름. (국정원종합보고서281쪽)

▲ 앞서의 내용과 달리 사진 입수 시점이 1987.12.12임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종합보고서의 이어진 내용에 있는데, “말레이시아 파견관은 1987.12.10 강재련의 인상착의를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 경찰 4명에게 김승일과 강재련의 동일 인물 여부를 사진으로 대조시킨 바, 상이한 인물이라고 확인한 사실을 보고”라 한 것임. (국정원종합보고서282쪽)

▲ 1987.12.10 안기부 파견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진을 대조시킴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즉 사진을 입수하기 이전 시점에 안기부 파견관이 사진을 대조시킨 셈이 됨. 이는 국정원 존안자료의 신뢰성은 물론이며, 이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을 보여주지 못한 채 조사결과라 내놓은 국정원종합보고서의 전반적 문제임.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상이한 인물이라는 말레이시아 파견관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추정에 의거하여 사진 속의 인물이 강재련이라고 결론지음. (국정원종합보고서282쪽) 

▲ 근거가 빈약한 사진의 주인공 강재련 결론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16. 베오그라드 메트로폴 호텔을 방문한 3명의 동양인 남자의 문제

16-1. 앞서 확인한 두 김의 KAL858기 폭파공작 여정 시 베오그라드 메트로폴 호텔을 방문한 3명의 동양인 남자에 대해 당시 안기부는 사실을 은폐함. (Ⅱ.87공작여정 7-3 참조)

▷ 3명의 동양인 남자는 이미 사건 직후에 언론에 보도되었고 이후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안기부 수사발표문과 김현희 진술엔 일관적으로 두 최(최 과장, 최 지도원)라고만 함. (Ⅱ.87공작여정 7-3 참조)

▷ 당시 MBC는 메트로폴(안기부와 김현희는 ‘메트로폴리탄’) 호텔 806호(안기부와 김현희는 ‘811호’)란 사실과, 또 그 이전 두 김의 비엔나 체류 시 (김현희가 진술한 ‘남역’이 아니라) ‘서부역’ 소재 여행안내소를 통해 암파크링 호텔을 예약했음을 정확히 보도함. (MBC뉴스데스크1987.12.9자)

▷ 이에 대해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김현희가 (방문자 수를) 줄여서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설령 3명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들 중에 두 ‘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하고 판단됨”이라 운운하며, 기존발표에 억지로라도 연결시키려 안간힘을 씀. (국정원종합보고서404,405쪽)

▲ 3명의 동양인에 대한 어이없는 해명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에 의한 결론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메트로폴 호텔에서의 접촉자 수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는 “바로 그 호텔 객실에서 사건의 핵심인 폭발물 ‘콘포지션4'와 ’PLX‘를 건네받았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음에도,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단순 인원 수 차이로 치부함.

17. 당시 언론이 양산한 ‘오보(誤報)’의 배후

17-1. 사건 직후 이경우(李京雨, 미야모토 아키라)와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미야모토 아키라의 형 이지우(李智雨, 당시69세)가 1970년 전후 국내에서 간첩혐의로 검거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한국일보1987.12.4자 10면, Ⅳ.무지개공작과 당국의 대응 그리고 언론 8-3 8-4 참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사건 이후 일본경찰과 안기부의 조사결과, ‘이지우가 간첩이었다’는 내용이 없으나, 이지우의 친척인 이흥우가 ‘이지우가 1970년 간첩혐의로 검거된 일도 있었다’라고 제보했음”을 확인함. (국정원자료No.80, 59쪽-국정원종합보고서343쪽,344쪽)

▲ 당시 한일 양국에서 조사 결과 이지우 간첩 증거 언급 없음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친척이 간첩이라 제보, 제보 대상 모호함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위 내용으론 이흥우의 제보 상대가 당시 안기부인지 언론사인지 분명하지 않는데, 당시 안기부라면 ‘과거 국내에서의 간첩사건’ 관련 여부를 안기부가 제보에 의존한 것이 되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언론사라면 당연 제보 내용은 물론이고 상세한 정보를 얻으려 안기부에 문의했을 것임.

▷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종합보고서가 확인한 국정원 존안자료엔 “형 이지우는 조총련 간부로 북괴를 내왕 중”이라 되어 있음. (국정원종합보고서343쪽)

▲ 이지우 조총련 간부로 북한을 내왕 중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앞서 확인한 바, 이지우는 북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이지우의 死後 이지우의 처가 이지우의 유골을 안고 제주도로 건너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조총련 간부의 가족이 전향하지 않고 국내로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문임. (Ⅳ.무지개공작과 당국의 대응 그리고 언론 8-4 참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당시 안기부가 이지우를 북한 간첩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이지우는 간첩이 아니다”라는 판단과 함께, 당시 언론의 보도를 그저 오보라고 추정하여 결론지음. (국정원종합보고서344쪽, Ⅳ.무지개공작과 당국의 대응 그리고 언론 8-4 참조)

▷ ‘국내에서의 간첩사건’이란 특성과 위 국정원 존안자료의 존재로 볼 때, 필경 한국일보의 ‘이지우 간첩 전력’ 보도의 배경은 당시 안기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 봄이 타당함에도,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단지 ‘오보’라는 것 이외에 당시 언론들이 양산한 이러한 ‘오보’들의 근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

18. 이해할 수 없는 국정원 자료

18-1. 국정원 존안자료에 의하면 이경우(미야모토 아키라)는 사건 이전부터 안기부와 관련이 있었음.

▷ 국정원 자료 ‘안기부 하○○ 공작원의 공작추진보고서’에 따르면, “이경우는 1984.9 초, 형과 (안기부의)하○○ 공작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번에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며 신변을 정리했다”는 내용과, “(이경우는) 1985.10 평양에서 사망하였고, 하○○ 공작원의 막내 동생이 이경우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고 함. (국정원자료 ‘하○○ 공작추진보고’-국정원종합보고서336쪽,337쪽, Ⅳ.무지개 공작과 당국의 대응 그리고 언론 9-1 참조)

▷ 위 국정원 자료의 내용으로 볼 때, 안기부는 사건 이전에 이경우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가 북한 쪽 인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도대체 안기부와 이경우는 어떤 관계인데, 사석에서의 회동은 물론이고, 평양의 장례식에 안기부 공작원의 동생이 참석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납득할 수 없음.

▷ 이경우는 사건 이전부터 현재까지 행방이 알려지지 않고, 또 북한 스파이라는 안기부의 주장에 의혹을 낳고 있음에도 왜 안기부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이경우의 평양에서 사망’과 ‘평양에서의 장례식’ 사실을 숨겨온 것인지 의문으로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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