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위조여권 상의 실제 인물을 김현희가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

9-1. 사건 직후 언론보도엔 “마유미가 바레인에 입국할 때 자신을 일본의 NTT 사원이라고 밝혔다”고 함. (NHK-1TV1987.12.3자, 한국일보1987.12.4자, 서울신문1987.12.4자, 국정원종합보고서293쪽)

▲ 김현희가 자신을 NTT직원이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잇달았음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마유미 소지 여권은 NTT 직원의 여권번호와 일치한다는 언론보도 -조선일보1987.12.2자, 11면 [자료사진-서현우]

▷ 위 보도들은, 김현희 소지 위조여권에 데이터를 도용당한 인물인 ‘다카하시 유키토’(高橋幸人)가 실제 NTT(일본전신전화공사) 직원이었는데, 이 사실을 김현희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함. (국정원종합보고서294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당시 언론보도에선 김현희가 자신을 NTT 직원이라 밝힌 시점이 바레인 입국과정에서인지, 출국과정에서인지, 아니면 모두에 해당되는지 엇갈림. (국정원종합보고서293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이에 대해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김현희 소지 위조여권에 명의를 도용당한 ’다카하시 유키토‘가 NTT 직원임이 알려지면서, 일부 언론이 확인 없이 김현희가 언급한 것처럼 보도하여 빚어진 의혹”이라고 하여 언론의 오보로 돌림. (국정원종합보고서295쪽)

▲ 성의 없는 내용이자 그저 추정하여 발표함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의 위 판단은 임의 추정에 다름 아니며, NHK를 비롯한 여타 언론보도의 원천에 대해 눈을 가림.

▷ 김현희의 진술에 의하면 김현희는 자신의 위조여권에 신분을 도용당한 다카하시 유키토에 대해 전혀 모르는바, 자신을 NTT 직원이라 밝혔다는 당시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김현희와 안기부가 여권위조 과정에 대한 어떤 중대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반증임.

▷ 그러므로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응당 김현희로부터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기까지 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어야 마땅했음.

10. 김승일의 한자명에 대해

10-1. 1988.1.15 안기부 수사발표문엔 ‘金勝一’이란 한자명이 등장하는데, 김현희의 진술에 따르면 ‘김승일’이란 이름 자체가 가명일뿐더러 김현희의 진술 어디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없음. (안기부수사발표문1쪽)

▲ 안기부 수사발표문 [자료사진-서현우]

▷ 수사기록에서 확인되는 김승일(金勝一) 한자명은 안기부 1국 수사보고서에서 2차례(1987.12.28자와 1988.1.12자), 김현희의 안기부 신문조서에서 2차례(11회신문조서-1988.1.26자, 15회신문조서-1988.10.12자), 안기부 3국 수사보고에서 1차례(1988.12.10자) 나타나고, 그 외의 안기부 수사기록 대부분과 검찰의 모든 신문조서엔 한글로만 기재되어 있음. (수사기록1006쪽,1955쪽-1국수사보고, 수사기록3234-11회신문조서, 수사기록3582쪽-15회신문조서, 수사기록3924쪽-3국수사보고)

▲ 金勝一, 안기부 1국 수사보고(1987.12.28자)에 처음으로 나타남 [자료사진-서현우]
▲ 김현희 안기부신문조서 [자료사진-서현우]
▲ 안기부는 김승일 한자명을 어떻게 알았을까? -김현희 안기부신문조서 [자료사진-서현우]

▷ 안기부 수사기록의 金勝一이란 한자명은 이에 대한 김현희의 어떤 진술도 없이 나타난 것인데, 여타의 수사기록에서도 안기부가 어떻게 김승일의 한자명을 알게 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음.

▷ 김현희는 자신의 가명인 김옥화와 마찬가지로 김승일이란 이름 또한 가명이라고 진술했는데, 일반적으로 가명은 인식대상에 대한 호칭 및 지칭으로 사용할 뿐이므로 김현희는 김승일의 한자명을 알 수 없었을 것임.

▲ 김현희가 기억을 되살려 쓴 평양출발 당시의 맹세문의 서명부분.
‘김옥화’는 김현희의 가명임 -안기부 수사결과자료 55쪽 [자료사진-서현우]

▷ 한편으로 김현희는 1회 검찰신문과정에서 김승일이 실제 이름이라고 무심코 진술했다가, 4회 검찰신문과정에선 가명이라고 말을 바꿈. (수사기록3730쪽-1회검찰신문조서, 수사기록4033쪽-4회검찰신문조서)

▲ 김현희는 초기 검찰신문에선 김승일이 실제 이름이라고 진술함 -1회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서현우]
▲ 김현희는 마지막 검찰신문에선 김승일이 가명이라고 말을 바꿈 -4회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서현우]

▷ 어쨌든 당시 안기부가 김승일의 한자명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음.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11. 북한 공민증에 대해

11-1. 앞서 김현희는 자신의 조선노동당증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당시 안기부와 검찰은 단 한번도 김현희의 북한 공민증에 대해 신문하지 않았음.

▷ 안기부 및 검찰의 수사기록, 그리고 법정신문에까지 북한 공민증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음.

▷ 공민증은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한 공민이라면 누구나 만 17세에 공민증을 발급받는데, 왜 안기부와 검찰 또 재판부는 한결같이 공민증과 공민증 번호에 대해 신문하지 않았는지 심대한 의문을 남김.

▷ 무엇보다도 공민증이야말로 김현희가 북한 공민이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

12. 바레인 호텔로 걸려온 2통의 전화에 대해

12-1. 앞서 확인한 도쿄에서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로 걸려온 이 전화통화에 대해서 안기부 수사발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 자체를 방기함.

▲ 한국일보 1987.12.5자, 1면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은 이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김현희 또한 이 사실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었음. (국정원종합보고서349쪽)

▲ 의문의 전화 2통, 발신지는 도쿄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단지 일본의 보도기관으로부터의 전화통화라고 보고한 국정원의 자료를 확인했지만, 어느 보도기관으로부터 걸려온 것인지, 또 당시 안기부가 수사발표 시 왜 그 사실을 감췄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국정원자료No.126, 국정원종합보고서349쪽)

▷ 당시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바레인 현지 전화통신망은 디지털교환시스템이라 바레인전신전화회사(BATELCO)의 기록 테이프에 국제전화의 발신과 수신의 모든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 했음에도, 국정원 자료를 인용한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단지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에 전화 발․수신 자동녹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만 기재함. (동아일보1987.12.5자, 국정원자료No.10, 414쪽-국정원종합보고서349쪽, Ⅱ.87공작여정 14-1 참조)

▷ 바레인보고서엔 2통의 전화통화 사실만 기록되었을 뿐 발신지 추적에 관한 내용은 없음. (바레인보고서18항)

▲ 2통의 전화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12-2. 일본의 보도기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라 하기엔 너무 큰 의문이 제기됨,

▷ 전화가 걸려온 때는 1987.11.29 두 하치야가 막 호텔에 도착한 직후인 10:30경부터 17:00경 사이였는데, 그 시점에 어떻게 보도기관이 두 하치야에 대한 추적과 행적을 파악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상존함. (바레인보고서18항, Ⅱ.87공작여정 14-1 참조)

▷ 당시 안기부는 두 하치야의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 투숙 사실을 인지한 때는 다음날인 1987.11.30 17:00경이라고 발표했는데,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어찌된 일인지 당일인 1987.11.29 17:00경이라고 기재하여 만 하루의 시간 차이가 나타남. (국정원종합보고서301쪽)

▲ 한국당국은 사고 당일 오후 두 하치야의 소재를 확인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일본보도기관으로부터의 전화를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두 하치야의 반응인데, 자신들이 보도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으면서도 2박3일간을 바레인에 체류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음.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에 대해 의혹을 인정하면서도, “김현희 진술 외에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그저 김현희에게 해명책임을 떠넘기기만 함. (국정원종합보고서350쪽)

▲ 상존하는 의문에 대해 김현희에 해명책임 전가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바레인에서의 2통의 전화는 일본 내의 두 하치야와 관련된 인물로부터 걸려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13. 미야모토 신기치(宮本新吉)와 김승일의 동일인 여부에 대해

13-1. 1987.11.30 22:00경 김승일이 리젠시-인터콘티넨탈 객실을 방문한 김정기 서기관과의 필담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고쳐 씀. (수사기록452쪽, 국정원종합보고서606쪽)

▷ 김승일은 위조여권 상의 자신의 이름인 ‘하치야 신이치(蜂谷眞一)’의 ‘眞’을 무심결에 일본어로 같은 발음의 글자인 ‘信’으로 쓰려다 고쳐 ‘眞’이라 씀.

▲ 김승일이 김정기 대리대사와의 필담 시 남긴 필적(주소와 이름) [자료사진-서현우]

▷ 이에 대해 ‘파괴공작’은 도쿄의 진짜 ‘하치야 신이치(蜂谷眞一)’가 사는 바로 근처(엎드리면 코 닿을 데)에 眞→信인 동음이자(同音異字)의 ‘또 한 명의 하치야 신이치(蜂谷信一)’가 8년간이나 살고 있던 사실에 근거하여, 가짜 ‘하치야 신이치’ 즉 김승일이 도쿄의 두 하치야를 직간접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 (‘파괴공작’108~109,112쪽)

▲ 동음이자(同音異字)의 제3의 하치야 신이치 -‘파괴공작’ 108쪽 [자료사진-서현우]

13-2. ‘파괴공작’은 도쿄의 동음이자의 두 하치야가 살고 있는 도쿄도(都) 시부야구 에비스와 히로오 일대의 코리언 커넥션에 연결되는 인물로서 재일한국인 ‘미야모토 신기치(宮本新吉 한국명 이수업李壽業)’라는 인물이 김승일이라고 지적함. (‘파괴공작’ 89~90쪽)

▲ 김승일의 사진을 접한 미야모토 신기치의 지인인 한 교포 노파의 반응 -‘파괴공작’ 90쪽 [자료사진-서현우]

▷ ‘파괴공작’에서의 미야모토 신기치는 “사건 당시 이미 (한국으로) 귀국해 약 10년 전에 지인들 앞에서 홀연히 자취를 감춘 인물”인데, 그를 알고 있는 20명의 재일조선인(또는 한국인)과 일본인 중에서 약 15명이 ‘미야모토 신기치’와 김승일이 ‘닮았다’ 또는 ‘닮았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함. (‘파괴공작’88쪽)

▲ 미야모토 신기치와 닮은 김승일 -‘파괴공작’ [자료사진-서현우]
▲ 미야모토 신기치와 닮은 김승일 -‘파괴공작’ [자료사진-서현우]

▷ ‘파괴공작’에 따르면, “(김현희의 여권에 데이터를 도용당한 인물로서) 전기통신 관련 전문학교를 나와 일본전신전화공사(NTT의 전신)에 취직한 ‘다카하시 유키토’, 구 일본육군의 통신부대에 소속되었던 진짜 ‘하치야 신이치’, 전화공사 회사 ‘주오산업’을 경영하다 전화기매매 회사 ‘미호산업’을 경영했던 ‘미야모토 아키라(이경우)’, 일본전신전화공사의 기자재 입찰업자의 상점에 드나들던 ‘미야모토 신기치’, 그들은 모두 통신 또는 일본전신전화공사와 관계가 깊다”고 함. (‘파괴공작’106쪽)

13-3.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미야모토 신기치가 김승일이 될 수 없는 판단의 근거로, “일본 경찰의 (김승일) 지문조회결과 (일본에 同지문이 없음)와, 김승일의 여권과 예방접종서의 위조 등을 고려할 때 김승일이 일본에 거주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움. (국정원종합보고서286쪽)

▲ 국정원종합보고서의 판단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의 위 결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임. 여권과 예방접종서의 위조가 일본 거주 여부와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는 정해진 결론으로 이끌기 위한 억지 논리라는 인상을 줌.

▷ 국정원종합보고서가 김현희, 김승일 여권의 출입국도장과 예방접종서를 위조라고 판단한 것은 당시 안기부의 자료, 즉 안기부 파견관의 전문과 일본경찰의 회신문에 의존한 것으로 직접 일본법무성이나 ‘재팬투어리스트’ 병원에서 확인한 것이 아님. (국정원종합보고서285쪽)

▲ 국정원(구 안기부) 존안자료에만 의존한 조사 결과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일본 경찰의 회신문은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일본경찰의 김승일 지문조회 시기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존재하며, 앞서 ‘KAL858기 사건과 한일공조’ 등에서 접했듯이, 일본경찰은 ‘두 하치야 출발지 일본임을 확인’, ‘동독관련 사진과 동전 확인’,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 강재연은 김승일 확인’을 비롯한 현재까지 의혹으로 남아 있거나 허위로 밝혀진 여러 언론보도의 원천이었던 점과, 동북아시아 역학관계에서 발생한 KAL858기 사건의 국제적 성격으로 볼 때, 일본경찰의 회신문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짐.

▷ 국정원과거사위는 국정원 존안자료에만 의존하기 전에, 일본경찰이 당시 미야모토 신기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주의를 돌려, 일본당국에 미야모토 신기치의 신원확인을 요청하고, 지문 확보를 시도하여 그 결과를 공개해야 마땅했음. 미야모토 신기치는 실제 재일교포로 일본에 거주했던 인물이고, 일본은 1955년부터 재일외국인 지문날인 제도를 실시했으므로 일본에 그의 지문이 분명 남아 있을 것임.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판단에 있어 ‘추정’이란 단어를 너절히 앞세웠는데, 김현희의 마카오 체류 시 시기적으로 소급되어 찍혀 있던 1986.8.25자 일본 귀국도장의 의혹에 대해, ‘소급’이란 사안의 본질을 외면한 채, 그저 “일본 출국도장에 맞추기 위해 추후에 찍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 것이 하나의 예임. (국정원종합보고서374쪽)

▲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그저 추정에 의존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위 국정원종합보고서의 판단에 “1986.8 마카오 체류 시 소지했던 일본여권에 ‘1986.8.25 일본입국 스탬프가 없었다”고 한 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 또한 명백한 과잉 추정에 불과함. 김현희는 검찰신문에서 “누가 (여권을) 보자는 사람도 없고, 저희들(김현희와 김숙희)이 중국인으로 위장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구태여 위조도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국정원종합보고서의 판단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단정일 뿐임. (Ⅲ.해외실습여행에 대해서 17-1, 17-2 참조)

▷ 더하여 실상 여권 상의 출입국 도장에 대한 김현희의 진술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앞서 확인한바, 김현희는 여권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출입국 도장을 놓고 진짜니 가짜니 진술한 것이 그 이유임. (Ⅷ.안기부 수사의 문제점 1-1 참조)

▷ 그러므로 국정원종합보고서에 의거하여 미야모토 신기치가 김승일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는 없음. 국정원종합보고서의 약방의 감초격인 ‘추정’의 논리대로라면 역으로 미야모토 신기치가 김승일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추정’과 ‘섣부른 부정’을 통한 결론에 이르기 전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자세로 심사숙고하여 판단에 이르러야 했음. 실제 인물인 ‘미야모토 신기치’의 경우, 일본 현지에서의 신원 파악과 행적 추적을 통해 그가 김승일인지 아닌지 판단의 근거로 삼았어야 했음.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