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아부다비 공항 하기자 명단의 불일치

4-1. 안기부는 KAL858기 탑승객 중에서 바그다드→아부다비 구간만을 이용하고 아부다비에서 내린 하기자 15명이 모두 외국인임이 하기자 명단을 통해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 그런데 대한항공이 제출한 명단과 외무부가 보고한 명단엔 서로 다른 이름의 하기자가 확인됨. (수사기록273쪽, 수사기록3921~3923쪽, 국정원종합보고서577쪽)

▷ 대한항공 제출 자료에 보이는 'AL BAYATI PAN'(남자) 이름이 외무부가 보고한 명단엔 ‘BAN ALLAEDIN SABRI'(여권번호 K3559456)으로 바뀌어 나타남.

▷ 여기에 더하여 5명의 이름은 스펠링에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데, ‘MOHAMMED SUHHM'(여자, 팔레스타인)이 ’SUHAM MAHMOUD MOHD'로, ‘MOHAMMED JAMAL'(남자, 팔레스타인)이 ’JAMAL MAHMOUD MOHD'로,
‘FAYYZA ABDULHUSSAIN'(여자)은 ’FAIZA ALI ABDEL HUSSEIN AL-HIMIARY'로, ‘HAMEED HODA'(여자)는 ’HAMID HUDA'로, ‘RAFIE MA KADHIM'(남자)은 ’RAFA MOHAMMED ALI KADHUM'(이라크)로 대한항공과 외무부의 명단에 차이가 발생함.

▲ 대한항공 전문에 나타난 아부다비 공항 하기자 명단. 우측 상단에 27명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우측 하단에 ‘(이는) 예약자 명단으로 실제 탑승하여 하기한 승객은 15명’이라 고 따로 기재되어 있음 -안기부 수사기록 [자료사진-서현우]
▲ 두 하치야 제외 아부다비 공항 하기자(13명) 명단 -국정원 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또 위 두 자료에 공히 나타나는 'GHALEB MOHD'는 대한항공 초기 전문엔 ‘CHALEB MOHD'로, 즉 첫 스펠링 ’G'가 ‘C'로 나타남. (수사기록273쪽-대한항공 전문)

▷ 더하여 하기자 국적도 불분명한 것으로, 당시 KAL858기 사무장 박길영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아부다비 하기자 중에 동양인이 서너 명 있었다고 밝혔는데, 위 명단 어디에도 두 하치야 외에 동아시아인은 없음. (KBS스페셜)

▷ 단순히 이름의 스펠링이 다른 것만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음.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함.

▷ 당시 대한항공과 정부당국은 이들 하기자의 명단에 관한 UAE 입국신고서와 같은 관련국의 확인을 거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함.

4-2. 대한항공이 제출한 다른 하기자 명단엔 ‘SHINICHI’와 ‘MAYUMI’의 각 이름 옆에 수기로 ‘HACHIYA SHINICH’와 ‘YAKABE MAYUMI’라 따로 표기하여 놓았는데, 탑승권에 이름만 표기한 ‘신이치’와 ‘마유미’를 명단 작성 시 대한항공은 ‘하치야 신이치’와 ‘야카베 마유미’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음. (수사기록3921쪽-대한항공 제출 자료)

▲ ‘야카베 마유미’란 이름이 첨가된 대한항공 탑승자 명단 -안기부 수사기록 [자료사진-서현우]

▷ 문제는 대한항공이 무슨 근거로 ‘마유미’를 ‘야카베 마유미’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음.

▷ 이 또한 ‘야카베 마유미’와 KAL858기 사건이 연동되어 있음에 대한 또 하나의 정황증거임.

4-3. 국정원종합보고서는 탑승자 또는 하기자 명단의 불일치에 대해 혼란을 보임.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명단 불일치에 대해 그저 예약 승객이 끼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만, 예약자 명단에 승객의 가방 수와 수하물 중량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음.

▲ 가방 수 21개와 중량 240kg이 확인되는데도, 국정원과거사위는 오히려 그것을 근거로 예약승객일 가능성이 높다는 엉터리 판단을 내림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아부다비 하기자 실제 수와 명단의 차이에 대한 의혹을 밝히지 못함.

▲ 수수께끼의 하기자 수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5. 당시 안기부가 은폐한 두 김 의류에서의 폭발물 양성반응

5-1. 바레인보고서는 바레인에서 시도하지 못한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두 하치야의 필체 분석, 체류지에 대한 조사 등 한국 측에 조사를 권유한 대목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폭발물 양성반응이 나타난 의류에 대한 법의학적 조사임. (바레인보고서107항)

▲ 폭발물 양성반응 나타남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바레인 보고서는 하치야 마유미의 코르셋과 코트에서 폭발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음. (바레인보고서70,71항, 수사기록402쪽-김정기 서기관 자필진술서, 수사기록1047~1048쪽-수사기록공개 시 누락됨)

▷ 1987.12.18 한국 국과수의 감정결과, 김승일의 복대와 동물무늬 손수건에서도 TNT 성분이 검출됨. (국과수가 2004.6.8 ‘KAL858 가족회’에 공개한 자료, 국정원종합보고서465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그럼에도 당시 안기부는 “국과수의 이화학적 실험 등을 통해 정밀 감정한 결과, 화약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허위 발표함. (국정원종합보고서465쪽, 안기부수사발표문)

▲ 당시 안기부의 허위발표를 인정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은 이에 대한 국정원과거사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소지품 일부에서만 확인된 TNT 양성반응은 사건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랬다”며, “당시 발표내용은 콘포지션4와 PLX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둘러댐. (국정원종합보고서466쪽)

▲ 국정원의 궁색한 변명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안기부의 이러한 은폐는 국과수가 확인한 화학(화약)성분이 안기부가 발표한 폭발물(콘포지션4와 PLX)과 상이한 성분 때문임이 분명한 동시에, 이러한 다른 종류의 화학성분이 왜 나타난 것인지 현재까지 의문으로 남음.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당시 안기부의 거짓발표를 지적하면서도 그저 안기부의 수사의지가 부족했다고 결론지음. (국정원종합보고서467쪽)

▲ 국정원종합보고서의 물렁한 결론 [자료사진-서현우]

6. 자신의 이름이 ‘백취혜’라고 밝힌 김현희의 초기진술에 대해

6-1. 김현희는 바레인 수사당국에서 진술 시 자신이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학룽 출신이라고 주장함. 그녀의 중국 이름은 박와와이(PAK WAH WAI, CCC 4102/0583/1920)이며, 가능한 다른 이름은 바이추이후이(BAI CUI HUI)나, 바이하우후이(BAI HAU HUI)도 될 수 있다고 함. (바레인보고서77항)

▲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안기부는 위 바레인보고서(77항)의 박와와이(PAK WAH WAI)란 이름 뒤에 보이는 ‘CCC 4102/0583/1920’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지 않았음.

▷김현희의 안기부신문조서에 나타나는 중국인 위장 이름 백취혜의 漢字표기는 모두 百萃惠(백췌혜)인데, 바레인보고서엔 白翠惠(백취혜)라 되어 있어 한자의 성씨姓氏 白과 百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름의 ‘취’와 ‘췌’는 북경어 발음으로 모두 ‘CHUI'로 발음되나 엄밀히 다른 한자임. (수사기록338, 454쪽, 바레인보고서77항)

▲ ‘하치야 마유미’에서 ‘백취혜’로 신분을 바꾸었으나, 한자명은 백췌혜(百萃惠)임 -하치야 마유미 위장 안기부신문조서 [자료사진-서현우]
▲ 백췌혜(百萃惠) - 백취혜 위장 안기부신문조서 [자료사진-서현우]
▲ ‘百萃惠’의 한자음과 다른 ‘백취혜’ -안기부신문조서 [자료사진 - 서현우]
▲ 안기부신문조서와 다른 백취혜(白翠惠)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7. 홍콩인터폴 회신문 원문의 미공개

7-1. 안기부는 김현희 소지 위조여권상의 홍콩과 마카오 출입국 관련 사실에 대한 홍콩 경찰 당국의 수사결과를 담은 홍콩인터폴 회신문 원문을 공개하지 않음.

▷ 공개된 수사기록상엔 번역본 단 1장, 그것도 고작 10줄만이 내용의 전부라는 점. (수사기록3385쪽, 원문은 수사기록3386쪽에 해당하나 미공개 됨)

▷ 원문이 공개된 비엔나 인터폴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홍콩 인터폴의 회신문은 양과 질에서 이해가 되지 않음. 아마도 원문엔 출입국 관련내용이 아예 없거나, 다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아짐.

▲ 비엔나 인터폴 회신문과 달리, 내용이 고작 10줄에 그친 홍콩인터폴 회신문 번역본. 원문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자료사진-서현우]

8. 여권번호만으로 남녀를 구별할 수 없는 일본여권

8-1. 사건 직후 언론보도엔 김현희 소지 여권의 위조 사실이 빠른 시간에 알려지게 된 이유에 대해 同여권번호가 남성 고유의 여권번호였기 때문이라고 했음.

▷ 당시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일본경찰은 ‘신이치’의 여권은 합법적인 것이나, ‘마유미’의 여권은 남자에게만 발급되는 번호가 적힌 것이어서 위조여권으로 보인다고 알려왔다”고 보도함. (동아일보1987.12.2자, 3면)

▷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당시 UAE 주재 류시야 참사관의 진술에 따르면, “‘시오바라’ 2등서기관은 저에게 11.30 밤에 외무성으로부터 마유미가 소지한 여권번호가 남자여권번호였기 때문에 가짜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함. (수사기록391쪽-류시야 자필진술서)

▲ 남성고유 여권번호 사용 보도 -동아일보 1987.12.2자 3면 [자료사진-서현우]
▲ 일본외무성으로부터 남자여권번호라는 통보를 받음 - 류시야 자필진술서 [자료사진-서현우]

▷ 그러나 2004년 국정원이 가족회에 보낸 답변서엔 일본여권은 외견상으로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밝힘. (‘국정원의 가족회 답변서’2004.3, 28쪽)

▲ 일본여권은 남녀구별 없음 - 국정원의 KAL858가족회에 보낸 답변서 [자료사진-서현우]

▷ 그런데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국정원은 2004.3 가족회에 보낸 답변서에, ‘일본여권은 남녀를 구분하여 발급된다’고 함”이라며, 가족회 답변서 내용을 허위로 왜곡하여 발표함. (국정원종합보고서311쪽)

▷ 실제 일본여권은 여권번호만으로 남녀를 확인할 수 없는데, 언론보도의 내용인 “일본경찰이 ‘남자 고유의 여권번호’라고 알려온 것”과, 류시야 참사관의 진술내용인 “일본외무성으로부터 남자여권번호였기 때문에 가짜라고 알려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 사건에 대한 한국과 일본당국 사이의 작위적 공조의 실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됨.

▲ 국정원의 답변서 내용을 왜곡하여 발표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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