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야카베 마유미’가 김현희일 가능성에 대해

3-1. 1987.12.1 두 하치야가 음독한 날 당시 석간으로 발행되던 동아일보는, ‘한국입국금지 여성 등 2명 폭발물 장치 가능성’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UAE 주재 한국대사관이 30일 정부에 보고해온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국이 금지된 하치야 마유미’(30세)와 신이치(69세) 등 일본인 2명이 바그다드에서 KAL858기에 탑승, 아부다비공항에서 내렸다“라고 특종 보도하여 바레인의 음독 여성(김현희)이 ‘한국입국금지자’라고 보도함. (동아일보1987.12.1자 1면)

▷ 다음날 일본의 교도통신은 ‘몬테카를로’ 방송을 인용하여 “음독한 하치야 마유미의 본명은 ‘야카베 마유미’이다”라고 베이루트 발로 보도함. (동아일보1987.12.2자, 조선일보1987.12.3자 11면)

▷ 위 동아일보1987.12.1자 ‘하치야 마유미는 한국입국금지자’란 보도와, 몬테카를로 방송을 인용한 교도통신의 ‘본명은 야카베 마유미’란 보도는 KAL858기 사건의 중대한 의혹들 중의 일부로서, 현재까지 어떠한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 이는 당시 안기부에 의한 언론조작의 산물이란 시각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음.

▲ 하치야 마유미는 ‘한국입국금지자’ -동아일보 1987.12.1자, 1면 [자료사진-서현우]
▲ 음독 여인 본명은 ‘야카베 마유미’ -조선일보1987.12.3자 11면 [자료사진-서현우]
▷ 위 보도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레인 현지에서의 어떤 근거도 없이 한국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야카베 마유미’가 외신을 통해 전해질 수 없다는 점에 있음.

▷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중앙일보의 “바레인 주재 일본대사관은 ‘하치야 마유미’란 가명으로 된 위조여권을 소지한 여인은 지문․사진 조회 결과 일본 거주 한국인 ‘야카베 마유미’로 확인되었다고 2일 밝혔다”라는 보도임. (중앙일보1987.12.3자 7면)

▷ 이를 통해 볼 때 보도내용, 즉 일본대사관이 언급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떠나 바레인 현지에서 ‘야카베 마유미’란 이름이 등장했음은 분명함.

3-2. 그런데 1987.12.4자 언론보도엔 “바레인 현지로부터 일본경찰로 들어온 정보에 따르면, 음독여성의 소지품에서 1983년 밀수혐의로 한국입국이 금지된 일본 후쿠오카 거주 일본여성 ’야카베 마유미‘(30세)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확인되었다”는 것임. (동아일보1987.12.4자 2면, 조선일보1987.12.4자, 국정원종합보고서322쪽)

▲ ‘야카베 마유미’ 명의 운전면허증 소지 보도 -동아일보 1987.12.4자, 2면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한국 언론은 이와 동시에 “후쿠오카 거주 실제의 ‘야카베 마유미’가 1983년 밀수혐의로 한국 당국에 압류된 시가 1,5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그 해 9.2자로 찾아가며 한국세관에 인수증을 남긴 사실이 있다”고 보도함. (서울신문1987.12.4자 3면)

▷ 서울신문은 야카베 마유미의 인수증을 지면에 실었음. (서울신문1987.12.4자 3면)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야카베 마유미’가 1984.11 한국 당국으로부터 1,000만 엔의 벌금형을 받고 한국입국 금지자 리스트에 올랐다고 함. (국정원종합보고서321쪽)

▲ 야카베 마유미의 다이아몬드 인수증 -서울신문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이상에서 볼 때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은 ‘야카베 마유미’ 명의의 운전면허증 소지 사실이 전해지기 이전에 국내외 언론은 ‘하치야 마유미’를 ‘야카베 마유미’라고 보도한 점. 이에다 ‘야카베 마유미’ 명의의 운전면허증이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음에도 왜 이후에 이런 보도들을 모두 오보로 간주했느냐는 점임. (국정원종합보고서322~323쪽)

▷ 운전면허증 소지 보도에 기초하여 음독여인이 ‘야카베 마유미’란 추측보도가 이어졌다면 ‘오보’라는 결론을 일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순서로 보도가 이어진 것은 ‘오보’가 아니라 어떤 근거에 기초했다는 반증임.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다음으로 석연치 않은 점은 밀수혐의로 이듬해(1984년) 11월 한국당국에 의해 1,000만 엔(당시 가치 환산 8,000만원 정도 - 동아일보 보도엔 1,000만 원)이란 거금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밀수혐의자에게 어떻게 밀수품으로 압수된 다이아몬드를 벌금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찾아가게 했느냐는 점임. (위 인수증과 국정원종합보고서의 조사결과 참조)

▷ 당시 동아일보 보도엔 ‘야카베 마유미’의 한국 체류 기간이 1983.8.25~9.12(국정원종합보고서엔 9.10 출국)이라 하면서, 다이아몬드 밀수 혐의로 강제출국 당했다고 했는데, 다이아몬드를 찾아간 날짜가 1983.9.2이란 사실은 강제출국 당한 것이 아니란 반증임. (동아일보1987.12.3자, 국정원종합보고서321쪽)

3-3. 일본경찰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 거주 실재 ‘야카베 마유미’는 자신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 분실사실이 없으며, 주변인물을 파악한 바,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다고 함. 즉 보통의 평범한 여성이라는 것임. (국정원종합보고서322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2003년 KBS스페셜 취재결과 후쿠오카 거주 ‘야카베 마유미’는 1983년 한국에서 보석밀수 혐의로 지목된 인물과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점임. 즉 그녀는 단지 자신의 신분 데이터를 도용당한 것이었음.

▷ 그렇다면 1983년 위조여권으로 한국에서 밀수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당하고, 입국금지 리스트에 오른 인물은 대체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됨.

▷ 그 의문에 대한 실마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와 세관 기록에 남아 있는 그 인물에 관한 데이터임. 즉 여권번호 ME8236732의 과거 한국출입국 기록을 모두 확인․공개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983.9.2 다이아몬드 인수증에 남긴 필적과 김현희의 필적을 대조 감정하는 것임.

3-4. 가짜 ‘야카베 마유미’가 다이아몬드를 찾아가면서 서울세관에 남긴 인수증엔 자필서명이 나타나는데, 한글과 한자, 히라가나가 섞여 있음. (서울신문1987.12.4자 3면-위 인수증)

▷ 우선 자필서명의 필적을 전문 감정인에 의해 김현희의 필적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의 확인이 필요함.

▷ 주목되는 점은 가짜 ‘야카베 마유미’가 보석과 밀수에 관련된 인물이라는 점인데, 이는 ‘파괴공작’과, 최초로 김현희를 조사한 내용을 담은 바레인보고서, 또 사건 직후 홍콩언론의 보도내용과 대비해 때 상호간에 어떤 관련성이 느껴진다는 점임.

▷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세관 당국이 ‘야카베 마유미’의 지문을 확보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사실이라면 지문 대조가 필요함. (동아일보1987.12.3자 3면)

▲ 동아일보 1987.12.3자, 3면 [자료사진-서현우]

▷ ‘파괴공작’에 의하면 재일한국인 미야모토 아키라(이경우)가 1984년 방콕여행 시 보석밀수업과 관련한 정황이 나타나는데, 한번은 자신의 여행가이드에게 보석밀수업을 제의한 것이고, 또 하나는 총 여행경비 약 1만 달러(당시 240만 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금인 100만 엔 상당을 들여 보석을 구입하였다는 것임. 진짜 하치야 신이치는 당시 동남아 여행은 단순 시장조사 목적이었다고 했음. (‘파괴공작’158, 160쪽)

▲ 보석밀수를 제의해온 미야모토 아키라에 대한 태국 여행가이드의 증언 -파괴공작 [자료사진-서현우]
▲ 미야모토 아키라 보석 구입 -파괴공작 [자료사진-서현우]
▲ 미야모토 아키라는 과거 보석 수출입에도 관여함 -파괴공작 [자료사진-서현우]

▷ 김현희 소지 위조여권에 나타나는 1984.8.25자 나리타공항 출국, 방콕 입국이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여행일정과 일치하는 점은 그저 우연으로 보기 어려움.

▷ 바레인보고서는 두 하치야의 KAL858기 실종 관련성에 확신을 하지 못한 반면에 두 하치야가 마약 밀수범으로 밝혀질 가능성을 시사함. (바레인보고서106-C항)

▲ 바레인보고서[자료사진-서현우]

▷ 사건 직후 홍콩언론(星島晩報)은 바레인의 하치야 마유미가 마카오에서 실종된 3명의 젊은 여성 중 한 명인 것 같다고 하면서, 실종여성 3명 중 2명이 마카오 소재 대풍(大豊)보석상의 여직원이었다고 보도했는데, 마카오는 김현희 소지 위조여권에 출입국 관련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이자 김현희의 진술내용에서 여타 장소에 비해 자신감이 느껴질 만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언급되어지는 곳임. (조선일보1987.12.10자 11면)

▲ 마카오 경찰은 하치야 마유미를 대풍보석상의 실종된 여직원이라 봄 -조선일보 [자료사진-서현우]

3-5. 가짜 ‘야카베 마유미’가 남긴 인수증엔 인수인으로 두 사람의 서명이 확인되는데, 가짜 ‘야카베 마유미’ 외의 한 명의 인물은 ‘히라카와 쯔토무’임. (서울신문1987.12.4자 3면-위 인수증)

▷ 여기서 가짜 ‘야카베 마유미’가 일본인이 아닌 정황이 발견되는데, 그것은 서명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야카베’는 한자로 표기했으나, ‘마유미’는 히라가나로 まゆみ라 표기한 점임. 일반적으로 일본인의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이름이 아닌 이상 한자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함. (인수증 서명 부분)

▲ 다이아몬드 인수증 서명부분 [자료사진-서현우]

▷ 또 한 명의 이름인 ‘히라카와 쯔토무’는 남자 이름인데, 히라카와(平川)를 'HIRAKAWA'가 아니라 'A'가 탈락된 'HIRAKWA‘로 표기한 점이 눈에 띔. (인수증 서명부분)

▷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최소한 가짜 ‘야카베 마유미’는 일본인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인수증이 한글 양식인 점에 비추어 이들이 실제로는 한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짐.

▷ 분명한 것은 바레인의 ‘하치야 마유미’의 소지품에서 ‘야카베 마유미’ 명의 운전면허증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 이전에 가짜 ‘하치야 마유미’의 본명이 ‘야카베 마유미’라 단정한 뜬금없는 언론보도를 통해 볼 때, ‘야카베 마유미’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 연동되어 있을 것으로 보아짐.

▷ ‘야카베 마유미’는 안기부 수사발표와 함께 언론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또 바레인보고서(신동아 번역본)에도 ‘야카베 마유미’ 명의 운전면허증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음.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 모든 것을 그저 언론의 오보라고만 판단함. (국정원종합보고서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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