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부실수사와 사건의 의문점들

1. 두 김(당시 두 하치야) 추적 시기에 대한 의혹


1-1. 두 김의 행적은 사건 발생 이전부터 이미 첩보망에 노출되어 있었음.

▷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 서○○은 2006.7.12 국정원과거사위와의 면담에서 KAL858기 실종 이전에 ‘두 김에 대한 사전 첩보’가 있었다며, KAL858기 실종 직후 아부다비 하기(下機) 승객에 대한 추적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진술함. (국정원자료No.5-국정원과거사위 중간보고서16~17쪽, 국정원과거사위 중간발표문9쪽, 국정원종합보고서239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북한인이라 추정하고 행적을 주시해오면서도 KAL858기 폭파공작에 그렇게 무방비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1-2. 주목되는 점은 쿠웨이트 파견관 서○○가 말한 두 김의 유럽행적에 있어서의 경유지 ‘프랑크푸르트’임. (국정원과거사위 중간발표문9쪽, 국정원과거사위 중간보고서17쪽)

▲ 국정원과거사위 중간발표문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과거사위 중간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안기부 수사발표문과 김현희 진술 어디에도 이 시기 공작여정에 ‘프랑크푸르트’는 없었음. 공식적으로 그들이 평양을 출발하여 바레인에서 음독하기까지의 여정은 평양→모스크바→부다페스트→비엔나→베오그라드→바그다드→아부다비→바레인이었음.

▷ 그런데 사고 직후의 일본 언론들은 두 하치야가 도쿄에서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비엔나에 도착한 것으로 보도했음.

▷ 흥미로운 점은 위 인용한 국정원과거사위의 내용들과 달리, 1-1에서 보듯이 국정원과거사위 최종보고서인 국정원종합보고서엔 ‘모스크바’와 ‘프랑크푸르트’를 누락시킴.

▷ ‘프랑크푸르트’ 관련 내용은 바레인보고서와, 김현희가 서울 이송 후 안기부에서 중국인 백취혜로 행세할 시의 진술에도 나타나는데, 두 김이 1987.11.14 도쿄 나리타공항을 출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여 2박3일간 체류하였다는 것임. (바레인보고서86~89항, 수사기록311~312쪽-백취혜 위장 1회신문조서)

▲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백취혜 위장 안기부신문조서 [자료사진-서현우]

▷ ABC 시간표에 의하면 1987.11.14은 토요일로 도쿄→프랑크푸르트 행 항공편이 30여 편 가까이나 되었는데, 바레인 보고서엔 동양인 승무원(JAL 추정)이 근무하는 항공사로 직항편이라고 한 반면에, 백취혜 위장 안기부 진술에선 어딘가 한 곳을 경유했다고 하는 등 진술 상의 차이가 있음.

▷ 어쨌든 ‘프랑크푸르트’ 체류 문제는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 서○○의 진술과 당시 언론보도에 의해 제기되어온 것으로, 이는 주 서독 한국대사관 소속 무관의 ‘두 하치야의 동독 체류’를 확신한 내용의 전문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혹으로 남아있음.

▷ 또 아무리 첩보세계라 하지만, 당시 안기부가 어떻게 두 김의 모스크바 행적까지 파악할 수 있었는지, 또 그들이 북한인이라 추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움.

▷ (참고) 당시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 서○○는 사건발생 당시 아부다비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그는 “UAE 두바이에 있던 북한 보험회사가 무기를 밀매하는 공작기관이라는 첩보가 있어 관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부다비에 가 있었다”고 진술함. (국정원종합보고서262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참고) 또 아부다비 주재 한국대사관의 류시야 참사관은 “사고 전날 19:00경 한국식당 아리랑에서 처음 보는 30대 한국인 남자가 혼자 있어 직업의식에서 접촉,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가 KAL858기 부기장 나우식이란 말에 호기심이 발동하여 항속거리, 긴급 시 통신방법 등을 문의하자, 그로부터 방콕까지 6시간, 방콕에서 재급유 등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345~346쪽-류시야 자필진술서)

▲ 사건발생 하루 전날 저녁, 우연히 초면의 KAL858기 부기장을 만나 얘기를 나눔 -류시야 안기부자필진술서 [자료사진-서현우]

▷ 이는 앞서 언급한 바레인 주재 일본대사관 3등서기관 ‘스나가와 쇼준의 디플로매트 호텔로의 전화통화 시도’와 더불어 KAL858기 사건 구성의 우연적 요소들임.

1-3. UAE 주재 한국대사관과 안기부 쿠웨이트 파견관 서○○가 두 김의 행적에 대해 의심을 갖고 추적하기 시작한 시점은 ‘사고 당일 늦은 오후(아부다비 시간)’였다고 함. (국정원자료No.5-국정원과거사위 중간보고서16쪽)

▲ 국정원과거사위 중간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두 하치야의 바레인행을 최초로 파악한 시점은 당일 21:00라 함. (국정원종합보고서243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에 의하면 “대한항공이 사고 당일인 1987.11.29 아부다비 시간 20:00경 일본인 2명(두 하치야)의 예약기록을 확인했고, 아부다비 시간 21:00에는 아부다비공항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대한항공 장○○과장이 아부다비공항 입국사무소를 통해 그들이 UAE에 입국하지 않고 걸프 항공 003편으로 당일 아침 09:00에 바레인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함. (국정원종합보고서243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김태환 당시 대한항공 아부다비 지점장은 “장○○과장이 (아부다비 공항 입국사무소를 통해) 두 하치야가 바레인으로 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함. (국정원종합보고서243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이는 김태환 또는 장○○의 허위진술로 보아짐. 그 근거로 UAE에 입국하지 않고 아부다비 공항을 단순 경유한 두 하치야의 행선지를 아부다비공항 입국사무소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기초함. 즉 아부다비공항 출입국사무소엔 경유(단지 환승) 여행객에 대해선 아무런 데이터가 없었을 것임.

▷ 또한 당시 대한항공이나 한국대사관에선 아부다비에서 내린 KAL858기 승객 15명(대한항공과 안기부는 모두 외국인이라 발표함) 중에서, 두 하치야 이외의 다른 인물에 대한 추적의 흔적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

▷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두 하치야에 대한 추적에만 집중하였는데, 두 하치야에게만 혐의를 두게 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두 하치야 여권의 위조사실 인지 시점 문제

2-1. 외무부 자료 1987.12.6자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1987.12.1 04:00경 두 하치야의 여권이 위조여권이란 사실을 바레인 주재 일본대사관에 통보하였고, 한국정부는 바레인 주재 일본대사관으로부터 두 하치야 모두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바레인 주재 일본대사대리에게 두 하치야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여, 당일 아침 07:00경 바레인 당국에 협조요청 후 공항에서 두 하치야를 체포하였다”고 함. (외교부자료1987.12.6자 동남아과철2-247쪽)

▷ 당시 외무부 동남아 과장은 “두 하치야의 여권위조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주일공관에서 외무부로 ‘2인 모두 위조여권’이란 통보를 받은 1987.12.1 03:00경으로, 그 즉시 바레인 현지공관에 연락하여 호텔에 투숙 중인 두 하치야를 접촉하란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는데, 외무부자료와 시간상으론 별 차이가 없으나, 정보의 전달 경로는 다름. (KBS스페셜 녹취록)

▷ 위 내용들의 1987.12.1 03:00~04:00경은 한국시간으로서, 바레인 현지시간으론 전날인 1987.11.30 21:00~22:00경인데, 이 시점에 이미 한국당국은 두 사람의 여권 모두가 위조란 사실을 알았다는 것임.

▲ 두 여권 모두 무효 -주 UAE 류시야 참사관 안기부자필진술서 [자료사진-서현우]

▷ 바레인 주재 한국대사관의 김정기 서기관(당시 대사대리)이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의 두 하치야를 방문한 때는 1987.11.30 바레인 시간 22:00경으로, 시간적으로 여권위조사실이 파악된 시점이나 김정기 서기관의 진술에선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음.

▷ 김정기 서기관은 모 방송프로그램에서 외무부 동남아 과장의 증언과 달리, 호텔방문은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는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음. (KBS스페셜)

2-2.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인 1987.12.1 07:45경 바레인 공항 출국심사대에서 일본대사관의 스나가와 쇼준이 두 하치야 중 마유미의 여권위조 사실만 통보하고, 마유미의 출국만 저지했다는 것임, (아사히TV, KBS스페셜, ‘파괴공작’386쪽, 스나가와 쇼준의 ‘긴급지령’)

▲ 파괴공작 [자료사진-서현우]

▷ 스나가와 쇼준은 당시엔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위조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증언함. (아사히TV, KBS스페셜)

▷ “스나가와 삼등서기관이 두 사람 앞에 섰다. ‘하치야 마유미 씨의 여권은 진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대로 여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치야 신이치 씨는 여행을 계속하실 생각이라면, 자유입니다’라고 통보함.” (KBS스페셜, ‘파괴공작’386쪽)

▷ 김현희는 안기부 진술에선 두 사람 모두 출국이 저지되었다고 했으나, 검찰진술에선 자신만 출국이 저지되었다고 하여 초기진술을 번복했음. (Ⅱ.공작여정, 18-1 참조)

▷ 당시 일본 경찰당국에서도 바레인공항 출국 저지 시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은 합법이었다”고 발표함. (동아일보1987.12.2자, 3면)

▲ 하치야 신이치 여권은 합법적이었음 -동아일보1987.12.2자, 3면 [자료사진-서현우]
▲ 하치야 마유미 여권이 위조로 확인됨 -동아일보1987.12.2자, 3면 [자료사진-서현우]

▷ 실제 김현희만 출국이 저지되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 한국 당국은 이미 김승일 소지의 여권도 위조임을 알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위 외교부 자료와 동남아과장이 언급한 주일 한국공관이나, 주 바레인대사관에 전달된 정보의 출처가 일본당국이 아닌 한국당국의 작위적인 것일 가능성을 시사함.

▷ 이에 대해 바레인보고서는 “(적어도) 하치야 마유미는 위조여권으로 여행하는 것이 분명하다(37항)”라고 하여 전체적으로 모호하게 기재함으로서 바레인보고서(신동아 번역본)의 신뢰성을 떨어뜨림. (바레인보고서36,37항, Ⅱ.공작여정, 18-1 참조)

▷ 이와 같이 김승일 소지 여권에 대한 위조사실 인지 시점에 있어, 정황 상 한국 당국이 일본 당국보다 먼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현재까지 중대한 의혹의 하나로 남아있음.

▲ 바레인보고서 37항 [자료사진-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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