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김승일이 남긴 필적에 대한 의혹

7-1. 김승일이 남긴 필적은 하치야 신이치 명의의 여권에 나타난 서명(1983년 발행 여권), 도쿄 재팬투어리스트 병원 예방접종서(1984년), 서울 잠입 시의 김포공항 출입국신고서(1984년), 바레인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 객실에서 한국대사관의 김정기 서기관과 나눈 한문 필담(1987년) 등 4개임.

▷ KBS가 위 필적을 감정한 결과 1987년의 필적이 앞서의 나머지 3개의 필적과 달랐음. 즉 1987년의 김승일과 1983~84년의 김승일이 다른 인물이란 것임. (KBS스페셜)

▷ 필적감정은 (당시 안기부 수사가 외면했지만) 2004년 KBS에 의해 최초로 행해졌는데, KBS는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전문가에게서 각자 따로 감정을 시도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었음. (KBS스페셜)

▲ 왼쪽은 김승일이 1987.11.30 바레인의 호텔에서 김정기 서기관과 필담 시 남긴 필적이며, 오른쪽은 1984년의 필적임 -KBS스페셜 화면 [자료사진-서현우]

▷ 김승일의 필적은 이것 외에도 바레인 입출국신고서와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 숙박카드에도 나타나지만(바레인보고서59항), 이들 필적은 영문이라 마땅히 대조할 대상이 없어 제외됨.

7-2. 이에 비해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국과수에 의한 1차례 감정결과를 토대로 모두 동일인 필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국과수의 “일부 자획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모호한 의견을 덧붙임.(국정원종합보고서274~275쪽)

▷ 국과수는 국정원과거사위에 (김승일의) 1984년 국내 입출국신고서와 1987년의 바레인 입출국신고서는 사본이어서 필적감정 불능이라고 회신함.(국정원종합보고서275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그럼에도(1984년 입출국신고서의 필적 감정 불능) 국정원종합보고서는 1984년 국내 입출국 신고서의 필적과 1987년 김승일의 필적이 동일한 인물의 것이라 추정하여 판단함.(국정원종합보고서276쪽)

▷ 국정원과거사위의 필적감정은 KBS의 결론이 알려진 이후에 행해진 바, 공신력을 더하기 위해서 KBS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전문가 또는 한일 양국 등의 국제적 차원에 의한 교차 감정결과를 반영해야 했음.

▲ 국과수의 견해(1984년 필적 확인불능)와 달리 1984년과 1987년의 필적이 동일한 것이라 판단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7-3. 바레인보고서엔 한국당국에 대해 바레인에서 시도하지 못한 중요한 조사들 중의 하나로 향후 “누가 두 사람의 여권에 소지인 서명을 했고, 기타 다른 필체의 글씨를 써놓았는지를 밝히는 필체분석”을 권고사항으로 분류해 놓았음. (바레인보고서107항)

▲ 필체분석을 권유한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당시 안기부는 수사의 기본이자, 바레인보고서에서 권유한 이 중요한 증거물에 대한 필적감정을 시도하지 않았음.

8. 김현희 필적에 대한 감정의 필요성

8-1. 김현희 소지 ‘하치야 마유미’ 명의의 위조여권 서명 란에 보이는 한자 필체와 김현희의 자필진술서, 그리고 암호수첩에 적힌 한자 필체가 다를 가능성 상존함.

▷ 김현희는 1984.8 초순 1차 해외실습여행을 앞두고 자신이 사용할 ‘하치야 마유미’ 명의의 일본여권에 서명(‘이름 수표’)했다고 진술함. (수사기록1686쪽-7회자필진술서)

▷ 김현희는 암호수첩의 작성도 자신이 했다고 진술했으므로 여권 상의 서명과 암호수첩, 진술서 상의 여러 한자들을 대조 감정하여 모두 동일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자신의 위조여권에 직접 서명을 함 -김현희 자필진술서 [자료사진-서현우]

9. 교환했다는 항공권이 증거물로

9-1. 김현희는 바레인 도착 다음날인 1987.11.30 알리아 항공사 바레인 지점에서, 전날 사용하지 못한 아부다비→암만→로마 행 항공권을 다음날 출발하는 바레인→암만→로마 행 항공권으로 무상 교환했다고 진술함. (안기부수사결과자료39쪽, 수사기록883쪽-4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035쪽-12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4013~4014쪽)

▲ 아부다비→로마 행 항공권을 바레인→로마 행으로 교환함 -자필진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교환하여 없어야 할 同항공권이 김현희 소지품에 그대로 남아 있음. 안기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 없었음. 어쨌든 同항공권의 존재가 아부다비→바레인 행이 원래 위장노선이었다는 진술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음. (수사결과자료39쪽, 바레인보고서8항, 수사기록3415쪽, Ⅰ장 ‘공작여정’ 참조)

▷ 비밀공작원이 행적을 노출시킬 수 있는 연결항공권을 소지하고, 또 폐기하지 않은데 대한 항간의 의혹에 대해 김현희 수사책임자였던 한○○는 “관광객으로 위장할 목적으로 사진, 항공권 등을 보관했을 것”이라고 함. (국정원종합보고서314쪽)

▷ 위 한○○의 답변은 교환되어 ‘없어야 되는 것’을 ‘~을 목적으로 보관했을 것’이라며 사안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앞뒤가 안 맞는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은 것임.

▲ 증거가 될 수 있는 항공권을 폐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국정원종합보고서의 황당한 결론 [자료사진-서현우]

10. 공개되지 않은 사진의 존재

10-1. 안기부가 검찰에 송치한 수사 자료엔 김현희, 김승일의 사진 매수가 총 25장임. (수사기록3930~3954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안기부 수사발표 시 사진의 총 매수는 공표되지 않았으며, 재판부의 압수품 목록에도 보이지 않음.

▷ 2004.3 국정원이 KAL858 가족회에 보내는 답변서엔 26장이라고 되어 있음. (‘국정원의 가족회답변서’12쪽)

▲ 검찰송치 사진 매수 25매와 달리 26장이라 함 -가족회답변서 [자료사진-서현우]

▷ 바레인보고서엔 26장(66항)이라 하기도 하고, (김승일 소지품 목록 중에) 사진 27장이라 하여 同보고서에서도 엇갈리고 있음. (국정원종합보고서317쪽, 수사기록1021쪽)
- 27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수사기록1021쪽은 수사기록 공개 확정판결에서 제외된 부분임.

▲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사진 총 매수에 대해 엇갈리나 25장은 아님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바레인보고서에 의하면 필름이 아니라 현상된 사진만 한국 당국에 넘겨줬음. (국정원종합보고서317쪽)

▲ 바레인은 필름이 아니라 현상된 사진만 한국에 인도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어쨌든 최소 1~2장의 사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10-2. 사건 직후 서울신문은 30장의 사진이라고 보도했으며, 동아일보와 한국일보는 동독에서 찍은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함. (동아일보1987.12.8자 9면, 한국일보1987.12.9자 11면)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바레인 경찰로부터 1987.12.8 안기부에 접수된 내용엔 “두 하치야의 소지품에서 동독 동전과, 필름 중 1개를 현상한 결과 동구권 국가에 있는 유명한 성곽이었음을 발견”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하여 위 언론보도 내용을 뒷받침함. (국정원종합보고서316쪽)

▲ 당시 안기부의 사건일지에 나타난 동독관련 사진과 동독 화폐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위 안기부의 사건일지를 통해 볼 때 필름이 1통이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는바, 사진의 총 매수는 안기부가 필름 일체를 인수받지 않은 문제와 함께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음.

▷ 당시 UAE 주재 한국대사관의 정○○대사는 “소지품 중에는 카메라 2대와 필름을 현상한 결과 30장의 사진이 나왔다”고 언론에 밝혀 안기부가 공개한 카메라의 수량(압수목록엔 1대)과 사진의 매수에 차이를 보임. (조선일보1987.12.6자, 5면)

▲ 조선일보1987.12.6자, 5면
[자료사진-서현우]
▲ 카메라 2대와 30여장의 사진 -조선일보1987.12.6자, 5면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1988.12.10 작성된 안기부 수사보고에서의 사진매수가 바레인보고서에서의 그것과 불일치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기부 수사보고서 내용에 의도적인 작문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의로 1매를 폐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둥 “사진과 관련한 의혹들은 모두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결론지음. (국정원종합보고서318~319쪽)

11. 스위스 베른 호텔 메모지에 대한 의혹

11-1. 김현희의 소지품에서 나온 ‘베른(De Berne) 호텔’ 명(名)이 표시된 메모지 3장에 대해 안기부는 압수품 목록에서 이를 오스트리아 소재 호텔의 것이라 분류함. (수사기록235쪽, 287쪽, 재판기록399쪽 목록엔 ‘베른’ 누락됨)

▲ 압수품 목록의 메모지 - 수사기록 [자료사진-서현우]

▷ 적어도 비엔나엔 ‘베른 호텔’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김현희의 어느 진술에도 ‘베른 호텔’ 관련 내용은 없음.

▷ ‘베른’은 스위스의 도시명인데, 김현희가 1차 해외실습 과정에서 스위스를 여행하는 동안에도 취리히와 제네바 외에 베른엔 들른 사실이 없음.

▷ 김현희 소지품 중 메모지는 ‘베른 호텔’ 이외에도 비엔나의 ‘사체어(Sacher) 호텔’의 것 4장과, 바레인의 리젠시-인터콘티넨탈 호텔의 것 1권 분량이 있는데, ‘사체어’ 호텔은 매우 유명한 호텔로 김현희의 (1차 해외실습을 포함한) 어느 진술에도 언급된 바가 없음.

▷ 호텔 메모지란 투숙하지 않곤 입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며, ‘베른 호텔’이 스위스의 베른에 소재한 호텔일 가능성이 가장 높음.

▷ 김현희 소지품엔 스위스산(産) 물건이 다수 존재하며, 사건 직후 언론보도에 베오그라드 메트로폴 호텔 측이 김현희 일행이 스위스 공항에서 호텔 예약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음.

▷ 어쨌든 중요한 것은 메모지에 표시된 ‘베른 호텔’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공개하여야 할 것임.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없음.

12. 동독 동전과 사진의 진위문제

12-1. 앞서 확인한 바, 사건 직후 언론보도엔 김현희의 소지품에서 동독 동전과 동독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다고 보도함. (한국일보1987.12.9자 11면)

▷ 동독 동전과 동독 사진의 존재는 일본 공안당국이 “두 사람(두 하치야)의 소지품에서 동독의 마르크화 동전과 동독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다”고 언론에 밝힌 것에서도 뒷받침됨. (MBC 뉴스데스크1987.12.7자)

〈일본 언론의 미야모토와 마유미에 관한 보도
… ● 기자: 일본공안당국은 바레인에 두 남녀 소지품과 행선지가 지난 73년에 적발된 북한의 김일동 스파이 사건과 대단히 흡사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당시 김일동은 나리타공항에서 미지야마 행세를 하고, 동독으로 떠나기 직전, 4년 간 공작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 됐습니다.

그때 김일동은 담배필터 끝 부분에 난수표를 숨겼었고, 행선지가 동독이었는데, 바레인의 두 남녀 역시 음독할 때 담배를 이용했으며, 소지품 가운데 마르크 동전과 동독 여행 사진이 나왔습니다. …
도쿄에서 MBC뉴스 김승환입니다. - MBC뉴스데스크〉

▷ 현재 진위를 알 수 없는 이 내용은 안기부 수사발표 이후 사라지고, 바레인보고서(신동아 번역본)에서도 확인되지 않음.

12-2. 1987.12.9자 박○○ 주 서독대사관 무관이 발송한 “87.11.12 동베를린에서 개최된 북괴항공 개설 축하식 일자가 KAL기 격추사건 추정 범인의 동독 거주 시 시간과 비슷한 점이 특이사항임”이란 내용의 전문을 확인함. (국정원종합보고서331쪽)

▲ 당시 서독주재 무관의 전문내용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위 내용은 문맥상으로 볼 때 김현희, 김승일이 동독에 있었다는 확신 하에 작성된 내용임.

▷ 위 전문에 대한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종합보고서 서술의 다른 예와 달리, 문서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의 요점만 인용함.

▷ 동독 동전과 동독 사진은 여전히 그 진위에 대해 의혹이 남아 있지만, 만약 KAL858기 사건이 누군가의 조작이라면 이러한 사전 내부 전문과 동전과 사진 등 동독 관련 물증을 남긴 것으로 보아, 애초 시나리오는 동베를린을 김현희, 김승일의 공작경로로 설정했다가, 알리바이 상으로 여의치 않거나, 또는 더 좋은 조건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부상하자 시나리오를 급히 수정한 것으로 추정됨.

▷ 이 경우엔 동독 동전과 사진이 실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 시나리오를 위해 단지 언론공작의 흔적일 수도 있음. 물론 한일공조 하에서의 일일 것임.

13. 화동사진에 대한 거듭된 거짓말

13-1. 앞서 다룬 바, 안기부 수사발표 당시 제시 화동사진 및 일본 사진잡지 ‘그라프 곤니치와’에 게재된 사진은 모두 김현희가 아님이 밝혀짐.

▷ 그럼에도 김현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까지 두 종류 사진의 주인공이 모두 김현희로 인정됨. (안기부수사발표문7쪽-수사기록1004_2쪽, 수사기록3489쪽-12회신문조서, 수사기록3507쪽 첨부사진, Ⅱ장 ‘김현희 신원에 대해서’ 참조)

14. 실체가 입증되지 않은 라디오 폭탄과 액체폭탄 PLX

14-1. 안기부가 발표한 폭발물인 파나소닉 라디오 내장 콘포지션4와 액체폭발물 PLX는 이미 국정원 스스로 임의 추정한 것이라고 실토함. (국정원종합보고서464쪽)

▲ 당시 안기부는 폭발물의 종류를 임의.추정하여 발표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안기부는 수사발표 당시, 임의 추정한 것임을 숨긴 채 마치 입증된 듯이 요란하게 발표함.(안기부수사결과자료11~18쪽)

▲ 당시 안기부는 폭발물의 종류를 임의.추정한 사실을 숨긴 채 확인한 양 발표함 -안기부수사결과자료 [자료사진-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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