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기부 조작의 산물(?) 암호수첩

2-1. 안기부가 내세운 김현희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물증은 3개인데, 암호수첩과 독약캡슐, 그리고 문제의 화동사진이었음.

2-2. 김현희는 암호수첩에 암호형식으로 기재된 4개의 전화번호가 부다페스트 주재 북한초대소와 비엔나 주재 북한대사관, 또 베오그라드 주재 북한대사관과 북한초대소의 것이라고 진술함. (수사기록3459쪽 암호수첩 내용 참조)

▲ 암호수첩 내용. 왼쪽은 숫자를 이용, 오른쪽은 漢字에 방점을 찍어 내용을 은닉함 [자료사진-서현우]

▷ 그런데 부다페스트 주재 북한초대소(전 지도원의 집)의 전화번호는 실제 헝가리 국영TV 방송국이 운영하는 방송국 직원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마자르 라디오 앤드 텔레비전 유치원)으로 확인되었고, 베오그라드 주재 북한초대소의 전화번호는 당시 유고슬라비아 최대의 화학회사인 ‘조르카’라는 이름의 회사임이 확인되었음. (KBS스페셜, MBC‘PD수첩’, ‘파괴공작’236~237, 325쪽)

▷ 당시 안기부는 위 2개의 전화번호에 대해서 확인불능이라 결론지었는데, 왜 이 간단한 문제를 그토록 자주 내세우던 우방국 정보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았는지 의문임. (수사기록3451쪽)

▲ 암호수첩 상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파괴공작’의 내용 [자료사진-서현우]
▲ 부다페스트와 베오그라드 초대소 전화는 확인불능 -안기부 수사기록 [자료사진-서현우]

▷ 나머지 비엔나와 베오그라드의 북한대사관 전화번호 2개는 모두 전화번호부를 통해 공개되고 있던 것으로 암호화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었음.

▷ 그러므로 화동사진에 대한 반복적인 거짓말과 함께, 암호수첩 역시 조작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2-3. 안기부는 수사발표 당시 암호수첩의 암호방식이 북한공작원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그 근거로 1985.2 검거된 북한간첩 신광수가 사용하던 방식과 같은 계열이라고 밝힘. (안기부수사결과자료29쪽, ‘국정원의 가족회답변서’10쪽)

▲ 수사발표문과 함께 언론에 공개한 수사결과자료 [자료사진-서현우]

▷ 신광수 사건을 알고 있는 김현희 수사책임자 한○○는 신광수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가 아니냐는 국정원과거사위의 질문에 “자신은 처음 본 것이라며, 신광수는 비슷한 암호를 사용치 않았다”고 답변함. (국정원종합보고서309쪽)

▷ 안기부 내 신광수 관련 수사보고와 신광수 진술서 등엔 암호 관련 내용이 없음. (국정원종합보고서310쪽)

▲ 신광수 수사기록엔 ‘암호’관련 내용이 없음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에 대해 “수사담당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고, (신광수의) 검찰 송치서류에도 증거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안기부 수사결과를 신뢰할 수 어렵다”며 의혹을 인정함. (국정원종합보고서309~310쪽)

▲ 김현희의 ‘암호’가 신광수가 사용한 것과 동일계열이라는 데에 대해 의혹을 인정함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2-4. 암호수첩의 존재는 김현희가 서울로 이송된 다음날 갑자기 나타남. (조선일보1987.12.16자 10면)

▲ 조선일보1987.12.16자, 10면 [자료사진-서현우]

▷ 사건 직후부터 김현희 압송 시점까지 바레인 발 내외신 언론보도 어디에도 김현희, 김승일의 소지품에서 암호수첩은 없었음.

▷ 두 김의 소지품에 대한 보도내용엔, 동독동전, 동독에서 찍은 사진, ‘야카베 마유미’ 명의 운전면허증 등 현재까지 그 진위여부가 미스터리로 남은 물품에까지 이르렀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암호수첩 관련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음.

▷ 바레인에 파견된 한국수사관 2명이 두 김의 소지품 2백여 점을 정밀 검사한 결과에도 암호수첩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서울신문1987.12.6자, 4면)

▷ 김현희의 서울 압송 이전에 김현희 소지품에 암호수첩이 존재했다는 근거는 ‘신동아’가 2004년 9월호에서 최초로 공개한 바레인보고서 번역본의 내용인데, 안기부는 바레인보고서 원문을 현재까지 공개한 적 없음. (바레인보고서107-g항)

▲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신동아’가 공개한 바레인보고서 번역본의 내용에 보이는 소지품과 당시 언론보도 상에 나타난 소지품이 종류에 있어 편차가 커 의문으로 남음.

▷ 국정원은 바레인보고서의 원문을 즉시 공개하여야 할 것임.

2-5. 김현희의 진술에 의하면, 1987.11.17 비엔나로 향하기 하루 전 저녁, 부다페스트 주재 전 지도원이 넘겨준 쪽지의 전화번호를 자신이 직접 수첩에 암호형태로 기재했다고 함.

▷ 안기부는 이에 대한 필적감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필적감정을 해야 할 것임. 암호표기로 사용한 한자(漢字)는 반드시 김현희의 필적과 대조할 필요가 있음.

3. 독약앰플 종류에 대한 불일치

3-1. 안기부는 수사발표 당시 두 김이 음독자살을 기도할 때 사용한 독극물의 종류에 대해 “앰플에 독약을 액화 충전한 형태의 청산가스(HCN)”라고 발표함. (수사결과자료21~22쪽)

▷ 당시 안기부는 김현희가 음독한 청산가스(HCN)의 종류가 검거간첩 신광수가 사용한 것과 같다고 발표하여 김현희가 북한공작원이라는 물증으로 제시함. (안기부수사결과자료24쪽, 수사기록278쪽)

▲ 수사발표 시 언론에 공개한 수사결과자료 [자료사진-서현우]
▲ 수사발표 시 언론에 공개한 수사결과자료 [자료사진-서현우]

▷ 국과수는 1987.12.19 김승일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독물을 삼켰다기보다는 흡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독극물의 종류가 청산가스(HCN)라고 밝힘.

▷ 그런데 바레인보고서(신동아 번역본)에 의하면 두 김이 음독 시 사용한 독극물의 종류가 청산가스가 아니라, ‘분말 형태의 청산가리’임. (바레인보고서42,43,47항)

▲ 바레인보고서(47항) [자료사진-서현우]

▷ “하치야 마유미가 먹은 청산가리는 담배 필터 끝에 숨겨진 유리 앰풀에서 나왔다”고 함. (바레인보고서42항)

▲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바레인 경찰 카심이 “하치야 마유미의 손에서 부러진 담배의 필터 부분을 강제로 빼앗자, 분홍색 분말이 담긴 유리 앰플이 필터 끝에 나와 있었으며, 그는 하치야 마유미의 아랫입술에서 이 분말의 흔적을 보았다”고 함. (바레인보고서47, 98, 105-C항)

▲ 바레인보고서(98항) [자료사진-서현우]

▷ 대체 어떻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임. 비록 독극물 종류의 차이가 KAL858기 사건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이런 차이들이 수사내용의 전반에 걸쳐 표출된다는 점과, 청산가스(HCN)가 암호수첩, 화동사진과 더불어 북한공작원이라는 3대 물증의 하나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있어 이는 엄중한 문제임.

3-2. 자살용 독극물 소지는 북한공작원들만의 전유물이 아님.

▷ 당시 조선일보는 “극약자살은 북괴공작원의 수법”이라고 보도함. (조선일보1987.12.3자 3면)

▷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 개최 합의를 성사시키게 된 당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비밀 입북 당시 이후락이 청산가리 독약을 소지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음. 당시 중앙정보부는 안기부의 전신이었음.

3-3. 신동아가 공개한 바레인보고서 번역본은 신뢰성에 있어 너무 많은 문제들이 존재함.

▷ 그 하나의 예를 들면, “1987.12.2 하치야 마유미의 혈액, 소변, 위 세척액을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였으나(바레인보고서53항), 그 다음날 바레인 국립 살마니아 병원의 응급부장 야코비안 박사는 기자회견에서 “하치야 마유미에 대해 일반적인 응급조치 외에 음독환자에게 취할 수 있는 모든 의학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일체의 음독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가 있음. (동아일보1987.12.4자 1면, 조선일보1987.12.5자 3면, ‘파괴공작’386~388쪽)

▷ 여기에다 국정원 미공개자료에는 위 바레인보고서와 달리, 1987.12.2 바레인 당국이 김현희를 검사한 결과, ‘소변에서만’ 청산염(CYANIDE)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바레인보고서와 차이를 보임. (국정원자료No.377-국정원종합보고서269쪽)

▲ 모두 양성반응, 그러나 앰풀에선 청산가리 흔적 없음 -바레인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바레인보고서와 달리 음독 후의 상태는 모두 정상 -동아일보1987.12.4자, 1면 [자료사진-서현우]
▲ 바레인보고서와 달리 소변에서만 양성반응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음독 후 상황을 전하는 바레인 주재 일본대사관 삼등서기관 스나가와 쇼준의 ‘극비지령’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4. 아무런 폭발의 흔적이 없는 구명보트

4-1. 1987.12.13 안다만해 동쪽 연안에서 수거된 구명보트는 그 ‘수거장소’에 대한 의혹에 이어 ‘상태’에서도 의혹을 남기고 있는데, 그것은 국과수의 감정결과 아무런 폭발흔적이 없다는 점임. (수사기록1404~1434쪽-국과수 감정서)

▲ 국과수 감정서 표지 [자료사진-서현우]

▷ 구명보트 상태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압축에 의한 손상, 압축에 의한 파손, 압축에 의한 변형” 또 “마모에 의한 손상, 부식에 의한 손상, 예리한 물체에 의한 찢겨진 형태”였으며, 비상식량과 구급약품 등 모든 부속품에 대한 시험결과에도 아무런 폭발 흔적이 없었음. (수사기록1414~1431쪽-국과수 감정서)

▲ 국과수 감정서의 내용부분 [자료사진-서현우]

▷ 그럼에도 국정원은 “감정결과를 종합해 볼 때 KAL858기는 강력한 폭발물에 의해 공중폭발된 것으로 판단됨”이라 결론내림. (수사기록1402쪽)

▲ 안기부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강력한 폭발물에 의한 공중폭발’이라 결론지음 -안기부 수사기록 [자료사진-서현우]

▷ 또 버마 당국에 폭발입증이 된 것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버마 당국의 ICAO 제출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줌. (수사기록4219~4220쪽-한국당국의 공문으로 뒤에서 확인할 것임)

4-2. 구명보트는 항공기 적재 당시의 (펼쳐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수거되어 외상은 멀쩡한데 비해 내부 부품만 압축, 마모 등에 의해 파손되어 있었음.

▷ 이에 대해 안기부는 한번도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으며, 다만 수사발표 당시 구명보트 내부 공기주입수동펌프 일부의 파손을 폭발의 근거로 내세웠을 뿐임.

▷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인정하면서도, “구명보트에 폭파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폭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결론지음. (국정원종합보고서444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5. 국과수 감정을 거치지 않은 코코 섬 인근 수거 잔해

5-1. 1987.12.10과 12.12에 걸쳐 미국해군 P3C기와 버마공군 F-27기에 의해 총 6차례의 목격보고가 있은 코코 섬과 나콘담 섬 인근 해역에서 1988.1.1~1.15 사이 실제로 항공기 부유물이 수거됨. (수사기록4172쪽)

▷ 이 증거물은 단순 장비품인 구명보트와 달리 ‘항공기 화장실 내벽’, ‘항공기 좌석에 연결된 식사받침대’, ‘의자쿠션’ 등의 항공기 동체일부와 내부설비 잔해인데다. 수량도 6개에 이름.

▷ 또 잔해엔 한글과 한자가 섞인 ‘착석 시 좌석벨트를 매 주십시오’와 ‘구토봉지’란 글자가 씌어 있어 KAL858기의 것이 확실시 됨. (수사기록4208,4212쪽)

▷ 그런데 이 중요한 증거물은 감정을 거치지 않고, 법정증거물로 채택됨. 감정을 거쳐야 과연 폭발에 의한 것인지, 또 폭발에 의한 것이라면 폭발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

▷ 이 증거물에 대해 감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는 현재까지 의문으로 남아 있음.

▲ 법정증거물로 채택된 코코섬 인근 수거 잔해 목록. 이 중요한 증거물에 대해선 국과수 감정을 거치지 않음 -검찰 수사기록 [자료사진-서현우]
▲ 코코섬 인근 수거 잔해 [자료사진-서현우]

6. 아무런 폭발의 흔적이 없는 1990.3 수거된 동체 잔해

6-1. 사건 발생 2년3개월이 지난 1990.3.13 이 사건 대법원 확정판결을 2주일여 앞두고 안다만 해역에서 항공기 동체 잔해가 태국어부들에 의해 수거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짐.

▷ 동체 잔해는 두 달 후인 1990.5.22에 서울에 도착하여 일반에 공개됨.

▲ 1990년 5월 언론에 공개된 동체잔해 [자료사진-서현우]

▷ 동체 잔해는 한 눈에 KAL기의 것이 분명했고, 서울올림픽 로고가 선명히 나타나는 것이었음. 이 동체 잔해는 1990.2.18 태국 저인망어선 VOR CHUMPOL NAVY 8호에 의해 N14.30, E95.30 지점에서 수거된 것으로 보조날개(flap), Center Tank, 엔진덮개, 연료튜브 등임. (국정원종합보고서461쪽)

▷ 이에 이어 1990.3.5 태국어선 SAP PRASUT호(선장 PELE)에 의해 N13.30, E98.00 지점에서 엔진덮개, ‘KAL’이라 기입된 박스와 서랍 등이 수거됨. (국정원종합보고서461쪽)

▷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위 두 지점간의 거리가 약 270~290km나 떨어져 있다는 것으로, 아무리 저인망 어선이라 정확한 수거지점에 대한 착오가 있다손 치더라도 거리 차가 너무 큼. (국정원종합보고서530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그런데 2년3개월 동안 발견되지 않던 잔해가 이런 거리 차이를 두고 거의 동시에 발견․수거될 수 있는가에 대한 확률상의 의문이 제기됨. 또한 잔해가 수거된 지역은 해상수색 당시 집중적인 수색이 벌어졌던 지역임.

▷ 또 2곳에서 엔진덮개가 수거되었으나, 정작 엔진은 수거되지 않아 엔진에 표시되어 있을 엔진번호는 식별할 수 없었음.

6-2. 문제는 이 중요한 잔해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구명보트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폭파흔적 없음. 단지 압축과 마모에 의한 변형”이라는 것임. (KBS스페셜)

▷ 더하여 동체잔해의 사진을 분석한 전 미국 운수성 감사총감도 아사히TV의 이 사건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폭파의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 (아사히TV)

▷ 그럼에도 국정원종합보고서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근거로 ‘KAL858기가 폭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결론지음. (국정원종합보고서459쪽)

▲국과수의 동체잔해 감정결과에 대한 국정원종합보고서의 결론 [자료사진-서현우]

▷ 이로서 당시 안기부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물증 모두엔 아무런 폭발 흔적이 없게 되어 안기부 수사발표 및 버마보고서는 모두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 되고 말았음.

6-3.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중요한 동체잔해가 폐기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국과수 감정 이후 국과수의 거듭된 회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안기부가 그대로 방치하자 국과수가 임의 폐기해 버렸다는 것임. (KBS스페셜, 국정원종합보고서460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동체 잔해의 수거 소식이 전해진 일주일 후인 1990.3.20 안기부에서 안기부수사단장과 과장급 5인, 외무부, 교통부, 공보처, 치안본부, 대한항공 등이 참여한 관련기관 회의에서 “잔해처리는 반공 전시자료 활용여부 등 추후 검토”키로 결정까지 한 바도 있음. (국정원종합보고서459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그럼에도 김현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대통령의 사면령, 또 국과수 감정이 있은 뒤엔 잔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음. 국과수의 회신문 작성자이자, 국과수 이화학 3과 김○○과장은 “가져가라 해도 가져가지 않기에 5년 정도 보관하다가 자체규정에 의거 폐기처분하였다”라고 함. (국정원종합보고서459~460쪽)

6-4. 국정원과거사위는 2006.8.1 KAL858기 사건 재조사 결과 중간발표를 하면서, “KAL858기 동체잔해로 유력한 물체가 안다만해 헤인즈복 군도(N14.24, E97.46)의 타웅파라 섬 앞바다에서 발견됐다”며 매몰체의 크기, 모양, 재원을 KAL858기의 그것과 비교한 도표와 함께, 발견경위 및 목격자 증언 등의 조사 내용을 상세히 공개함.

▷ 결론적으로 바위로 밝혀져 한바탕 해프닝에 그쳤지만 당시 국정원과거사위는 그곳 매몰체의 크기가 KAL858기의 전체 크기와 비교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정원과거사위는 1990년 그곳에서 100여km 이상이나 떨어진 곳에서 수거되어 서울로 이송된 위 동체잔해에 대해 가짜라고 인식했다는 반증임.

▷ 알려진 바로는 안다만 해역에 KAL858기 이외의 어떠한 KAL기도 추락한 적이 없으므로, 국정원과거사위는 1990.5 서울로 이송된 동체 잔해에 대해 어떠한 설명이 있었어야 마땅했으나, 아무런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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