Ⅷ. 안기부 수사의 문제점 - 증거물에 대해

1. 김현희, 김승일 소지 여권의 미스터리


1-1. 김현희는 자신이 소지한 하치야 마유미 명의 여권 상의 일본, 홍콩, 마카오, 태국 출입국 도장 중에서 1차 해외실습 여행 시의 홍콩 출입국, 마카오 입국을 나타내는 3개 도장을 제외한 모든 출입국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 진술함. (수사기록3171~3173쪽-10회신문조서)

▲ 출입국 도장의 진위에 대한 김현희 신문조서. 김현희의 여권엔 실제 코펜하겐 출국도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진술함 [자료사진-서현우]

▷ 당시 안기부의 수사기록엔 여권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김현희의 진술 외에 여권도장의 위조에 대한 근거가 매우 빈약한 것이었음.

▷ 여권에 관한 수사는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는데, 예를 들면 안기부의 10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여권 상의 출입국 도장 중 진짜와 가짜(위조)에 대해 진술할 때, 수사관과 김현희는 실제 여권에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출입국 도장을 놓고 진짜니, 가짜니 질문하고 답함. (수사기록3171~3173쪽-10회신문조서)

▲ 존재하지도 않은 입출국 도장을 두고 진짜 도장이라고 진술함 -위의 신문조서의 이어진 부분 [자료사진-서현우]

▷ 여권 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출입국 도장에 대해 김현희가 진짜 출입국 도장이라고 진술한 것은 코펜하겐 출국, 베오그라드 출국, 바그다드 출국, 아부다비 입국과 출국인데, 코펜하겐과 베오그라드는 출국 시 출국도장을 찍지 않으며, 바그다드와 아부다비에선 단순 경유만 하여 실제 여권 상엔 이들 출입국 도장이 존재하지도 않음. (‘하치야 마유미 명의 김현희 여권’, 수사기록3171쪽)

▷ 또 여권 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출입국 도장을 두고 김현희가 가짜라고 진술한 것은 1987.11.18자 ‘비엔나 입국도장’임. 앞서 김현희는 비엔나 입국 시 북한 여권을 사용했다고 함. (‘하치야 마유미 명의 김현희 여권’, 수사기록3173쪽)

▲ 비엔나 입국도장은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도장에 대해 위조라고 진술함 -위 신문조서의 이어진 부분 [자료사진-서현우]

1-2. 일본 출입국도장은 모두 5건인데 국정원 종합보고서는 모두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함. (국정원종합보고서328쪽)

▲ 일본출입국 도장의 조사결과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과거사위는 ‘위조’의 근거로 국정원 존안자료 중 당시 안기부 ‘일본파견관의 1987.12.5자 전문’만을 확인했을 뿐임. (국정원과거사위중간보고서18쪽)
- 일본파견관이 1987.12.5 보고한 전문에는 하치야 마유미와 관련, “출입국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전부가 위조된 것 같다고 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국정원자료No.10 79324-1331)

▲ 국정원과거사위 중간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 종합보고서에서 밝힌 ‘위조’의 근거는 ‘수사기록3207~3208쪽’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수사기록 공개 확정판결 시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임. (서울고등법원2007누18569-2007.9.4판결문, 국정원종합보고서328쪽)
- 이 부분이 국정원과거사위 중간보고서에서 말한 ‘안기부 일본파견관의 전문’이라 추정됨.

▷ 문제는 국정원과거사위의 결론 역시 ‘일본 법무성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당시 ‘일본파견관의 전문’, 즉 고작 안기부의 내부 문건에 의존한 것으로 그 근거가 안기부 수사발표 당시의 수준을 넘지 못함.

1-3. 태국 입출국도장은 단 2건인데 이 또한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안기부 내부 전문과 김현희의 진술’을 근거로 위조된 것이라 함. (국정원종합보고서328~329쪽)

▲ 어떤 전문? 안기부 파견관의 전문에 의존했음을 시사하는 태국출입국 도장의 조사결과 -국정원자료No.9를 인용한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국정원 종합보고서가 인용한 국정원자료 No.9 내용의 ‘안기부 파견관의 전문’엔 “태국 이민국 관계자는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의 출입국 기록카드는 기 확인한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입국카드 외에 더 이상 발견할 수 없었다고 답변”이라 되어 있는데, 국정원종합보고서는 단지 안기부 파견관의 전문만 인용했을 뿐, 태국 이민국의 확인 문서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음.

▷ 김현희가 진술한 KAL858기 폭파 노정을 비롯한 해외실습 여행 등의 모든 내용으로 볼 때 태국 입출국 흔적을 굳이 위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음.

▷ 흥미로운 점은 김승일 소지 하치야 신이치 여권과 김현희 소지 하치야 마유미의 여권, 또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여권 모두에 공히 1984.8.25자 도쿄 나리타 출국과 방콕 입국도장이 나타난다는 점임. 이는 단순히 우연이라기보다 3인 모두와 연결되는 어떤 존재를 암시하는 것임.

▷ 또 진짜와 가짜, 두 하치야 신이치 명의의 여권 상엔 여권번호 등 신분관련 기재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데, 위 안기부 내부 전문(국정원자료No.9)에 나타나는 태국이민국 관계자는 어떻게 기 확인한 하치야 신이치 명의의 입국카드에 대해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남음.

▷ 오히려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태국방문 날짜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상존함. 그 정황은 진짜 하치야 신이치가 미야모토 아키라의 제의에 의해 그 자신 최초의 해외여행을 단지 따라나섰음에도, 그는 1984.8.25에 단신으로 방콕에 입국하고, 미야모토 아키라는 그보다 17일 후인 1984.9.11에 방콕에 입국했다는 점에 있음.

1-4. 태국 출입국도장엔 다른 나라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출국 및 입국도장의 테두리 위에 입출국 시의 항공기 편명을 반드시 기재하는가 하면, 입국도장 아래엔 어떤 분류번호를 표시한다는 사실임.

▷ 하치야 마유미 명의 김현희 여권 상에 나타난 태국 출입국도장 역시 그러한 특징이 보이는데, 사각형의 입국도장 위엔 입국 시의 항공기 편명인 JL717이, 그 아래엔 S-4807이란 분류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삼각형의 출국도장의 좌측 면 위에도 항공기 편명인 KL882가 기재되어 있음. (‘하치야 마유미 명의 여권’ 10~11쪽)

▲ 김현희 여권 상의 태국 출입국 도장. 안기부는 태국 출입국 도장이 모두 위조라고 발표함. [자료사진-서현우]

▷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사각형과 삼각형의 입출국도장 형태나, 고유의 특징이 모두 실제 태국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넘어서, JL717편과 KL882편이 실제 같은 날짜, 같은 노선의 항공편이란 점임. JL717편은 도쿄→방콕 행 일본항공(JAL)이고, KL882편은 방콕→코펜하겐 행 네덜란드항공(KLM)인데 코펜하겐까지 두바이와 비엔나, 2곳을 경유함. (ABC시간표1984.8편)

▷ 김현희와 김승일 소지 위조여권엔 공히 1984.8.28 코펜하겐 입국도장이 찍혀 있는데, 김현희의 진술에 의하면 모두 1차 해외실습기간의 것이라고 함.

▷ 앞서 확인했듯이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김현희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1차 해외실습여행(1984.8.15~1984.10.2)을 떠나기 전에 하치야 마유미 명의 위조여권엔 이미 위 미래날짜의 태국 출입국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점임. (수사기록1686쪽-7회자필진술서, 수사기록3793쪽-2회검찰신문조서)

▲ 1차 해외실습여행 직전, 여권에 대한 진술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서현우]
▲ 8월 초순에 확인한 여권엔 이미 8월 하순 날짜의 출입국도장이 찍혀져 있었음 -위 검찰신문조서의 이어진 부분 [자료사진-서현우]

▷ 어떻게 이런 (미래 날짜의 출입국도장이 나타나는) 여권을 들고 여행을 했느냐는 데 대해 납득할 수 없음. 그것도 공작원 신분으로 말임.

▷ 당시 안기부는 태국 입국도장 하단의 분류번호 S-4807에 대한 태국 당국의 공식 조사내용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상에서 안기부 파견관의 내부전문 외의 태국 입출국에 관련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음.

1-5. 안기부수사보고서에 공개된 김현희 소지 위조 여권의 출입국도장에 대한 정보는 여권의 일부인 10~11쪽 뿐이었는데, 일본 나리타공항 출국도장 3건이 나타나는 10쪽 상단엔 직사각형 형태의 공란이 보임.

▷ 이것은 공란이 아니라, 가려진 부분으로 일본출입국신고서 중에서 출국신고서를 떼어내고 남은 나머지 반쪽인 귀국신고서를 스테이플러로 부착한 것임이 확인되었음. (KBS스페셜)

▷ 일본귀국신고서와 함께 나타나는 띠지는 출국신고서를 절취하고 남은 부분으로 그것엔 관리번호 'NO. PM 6979589. 12'가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록 어디에도 위조여권이란 것 외엔 일련번호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 하치야 마유미 명의 김현희 (일본)귀국카드. 상단에 관리번호 PM 6979589. 12 보임 [자료사진-서현우]

▷ 안기부는 위 관리번호에 대해 일본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적도 없음. 공개된 수사기록엔 비엔나 인터폴의 회신문 원문은 공개되었지만, 홍콩 인터폴의 회신문 원문은 공개되지 않고, 바레인 수사보고서는 번역본조차 실려 있지 않음.

1-6. 여권 외에도 김현희, 김승일의 일본 관련 사항이 존재하는데, 수사기록에 첨부된 일본 도쿄 소재 ‘재팬투어리스트 병원’ 명의의 예방접종증명서가 그것임. (국정원종합보고서604쪽)

▲ 김승일 소지 ‘하치야 신이치’ 명의 예방접종서 [자료사진-서현우]

▷ 예방접종서엔 1984.8.14자, 1987.11,10자의 2차례 접종기록이 나타나는데, 안기부는 이 예방접종서 또한 여권과 마찬가지로 위조된 것이라 결론지음.

▷ 문제는 이 예방접종서를 굳이 위조하면서까지 지니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인데, 당시 해외여행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음.

▷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안기부의 수사기록과 김현희의 진술 어디에도 예방접종서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음.

▷ 예방접종서 위조에 대해 완벽한 일본인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기엔, 미래 날짜의 출입국도장이 나타나는 여권의 엉성함에 비할 때 그다지 설득력이 없음.

▷ 중요한 사실은 예방접종서 상의 ‘재팬투어리스트 병원’은 도쿄에 실제 존재하는 병원인데, 2003.8 KBS의 취재결과 위조란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음. (KBS스페셜)

▷ 더구나 예방접종서엔 두 개의 서명이 나타나는데, 실제 같은 기간에 근무한 의사들의 이름임을 확인함. (KBS2003년 취재 당시)

▷ 신분위장이 생명이나 다를 바 없는 특수공작원으로서 한편으론 필요 이상의 치밀함에다, 또 다른 한편으론 너무나 엉성한, 이러한 불균형은 매우 석연치 않음.

▷ 전혀 불필요한 태국 출입국도장의 위조사실로 볼 때 예방접종서 위조 이유를 단지 일본인으로의 신분위장 때문이라 하기엔 무리가 있음.

▷ 일본법무성은 KBS측의 김현희, 김승일 소지 위조여권 상의 일본출입국 사실 확인요청을 거절함. (KBS스페셜, 2003년 취재 당시)

1-7. KAL858기 사건 직후 일본 공안당국은 김현희(당시 하치야 마유미) 일행의 출발지가 일본임을 시사함.

▷ 사건 3일 후인 1987.12.2, “일본 공안당국 관계자는 출발지와 항공권 구입지가 모두 일본임을 확인했다”고 언론에 밝힘. 두 사람의 여권 상의 출발지는 도쿄이며, 출발공항은 나리타공항임. (경향신문1987.12.2자 1면, 동아일보1987.12.2자 1면, 조선일보1987.12.3자, 3면)

▷ 결론적으로 앞서 확인한 1987년의 공작여정과 1,2차 해외실습 과정에서의 김현희 진술상의 모든 행적이 실제와 큰 편차가 있는 점, 또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을 전제할 때, 김현희, 김승일 소지 위조여권 상의 출입국도장이 실상 위조가 아니라, 실제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합리적이라 보아짐.

▲ 두 하치야의 여행경로가 도쿄→빈→베오그라드→바그다드라는 언론보도 -동아일보1987.12.2자, 1면 [자료사진-서현우]

▷ 한마디로 김현희, 김승일은 안기부 수사발표와 달리 평양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도쿄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큼.

1-8. 김현희 소지 위조여권 상에 나타난 홍콩과 마카오 출입국도장은 모두 12건인데, 김현희는 그 중에서 1차 해외실습 과정과 일치되는 3건(1984.9.21의 홍콩입국, 홍콩출국, 마카오입국)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이 위조라고 진술함. (수사기록3171~3172쪽-10회신문조서)

▲ 홍콩, 마카오 출입국도장 12개 중에서 1984.9.21자, 홍콩입국, 홍콩출국, 마카오 입국도장만 진짜라는 진술 -안기부 신문조서 [자료사진-서현우]

▷ 이러한 김현희 진술을 쉬이 믿을 수 없는 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으로, 예를 들면 앞서 확인했듯이 여권 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출입국 도장을 두고 진위여부에 대해 진술했다는 것임.

▲ 여권 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비엔나 입출국 도장의 진위여부에 대해 응답하다, 뒤늦게 입국도장만 삭제한 부분의 안기부 신문조서. 그런데 자필진술서의 같은 내용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남 [자료사진-서현우]

▷ 김현희 진술 이외에 안기부가 제시한 근거는 홍콩인터폴이 보내온 회신문임.

▷ 그런데 문제는 공개된 수사기록 상의 홍콩인터폴의 회신문은 비엔나인터폴의 그것과 달리 원문이 누락되어 있는데다, 번역본 단 1장, 그것도 고작 10줄만이 내용의 전부라는 점. (수사기록3385쪽, 원문은 수사기록3386쪽에 해당하나 미공개)

▲ 공개된 홍콩인터폴 전문 번역본 -이 내용이 전부임 [자료사진-서현우]

▷ 수사기록 상의 홍콩인터폴 회신문 번역본에 이어지는 10쪽 분량의 첨부자료는 김현희가 1984.9.21~9.28 마카오 체류 시 투숙했다는 애도호텔의 내․외부 사진 3장(안기부가 기재한 설명문이 나타남)과 7박8일간의 숙박계 사본 7장이나, 홍콩인터폴 회신문 번역본에 이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안기부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자료로 보아짐. (수사기록3387~3396쪽)

▲ 수사발표 당시 안기부가 제시한 애도호텔 전경 [자료사진-서현우]
▲ 수사발표 당시 안기부가 제시한 애도호텔 숙박계. 안기부의 수사는 김현희의 1차 해외실습여행 당시의 유럽 행적에 대해선 공백인 반면, 마카오 행적은 이와 같이 상세한 근거를 제시함 -왼쪽 하단의 굵은 테두리 내에 ‘Miss Mayumi Hachiya’가 보임 [자료사진-서현우]

▷ 중요한 점은 김현희의 진술엔, 2차 해외실습으로 마카오 체류 당시, 지도원으로부터 필요 시 사용하라며 위조된 마카오 출입국도장을 받았으나, “막상 마카오에서 생활해 보니 누가 여권을 보자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구태여 위조된 그 도장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여 실제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9개의 위조 출입국도장이 나타나는 점은 논리상으로 모순임. (수사기록3966쪽-3회검찰신문조서)

▲ 위조된 마카오 출입국 도장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검찰신문조서 [자료사진-서현우]

▷ 결론적으로 당시 안기부의 수사결과는 모순덩어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음.

1-9. 김현희, 김승일 소지, ‘하치야 마유미’, ‘하치야 신이치’ 명의의 위조여권엔 1984.8.15~10.2 기간의 1차 해외실습 시의 (코펜하겐 입국을 제외한) 여타 여행경로 국가의 입출국도장이 존재하지 않음.

▷ 안기부가 위조 출입국도장이라는 나리타출국→방콕입국→방콕출국은 존재하는 반면에 정작 있어야할 프랑크푸르트(입출국), 취리히(입국), 제네바(출국), 파리(입출국) 등에 대한 입출국도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 단지 코펜하겐 입국도장만 확인됨. 당시 EU국가들 중에는 미국, 유고슬라비아의 예에서 보듯이 출국도장을 찍지 않는 국가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나, 서독, 스위스, 프랑스의 어떤 출입국도장도 없다는 사실은 1차 해외 실습여행이 실제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큼.

▷ 오히려 1차 해외실습여행(1984.8.15~10.2)을 위한 위조 출입국도장이라는 ‘나리타 출국(8.25)→방콕 입국(8.25)→방콕 출국(8.26)’이 사실로 보이며, 거기에다 여권에 나타난 ‘코펜하겐 입국(8.28)’까지 실제의 여정으로 보아짐. 또 예방접종서 역시 실제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1-10. 김현희 소지 위조여권의 위조경로에 대해선 아무 것도 밝혀진 바가 없음.

▷ 당시 안기부는 바레인에서의 두 김의 음독과 동시에 언론에 나타난 진짜 하치야 신이치의 진술에 의해 김승일 소지 위조여권의 배후인물로 재일동포인 미야모토 아키라(이경우)를 지목함.

▷ 미야모토 아키라의 등장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시간적으로 무지개 공작의 개시와 기가 막히게 일치했는데, 미야모토 아키라가 그 시점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무지개 공작은 실로 무리였을 것임.

▷ 김현희 소지 위조여권은 실제 인물의 신분데이터를 도용한 것인데, 그 인물은 ‘다카하시 유키토’(高橋幸人)라는 이름의 NTT(일본전신전화공사) 직원이었음. (국정원종합보고서294쪽, 파괴공작101쪽)

▲ 국정원종합보고서 [자료사진-서현우]

▷ 어쨌든 당시 언론이나 안기부는 이상하게도 김승일 소지 위조여권의 위조경로에만 관심을 보였을 뿐, 김현희 소지 위조여권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음. 안기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김현희 소지 여권의 위조경로에 대해 별다른 보강수사를 하지도 않았음.

1-11. 김현희, 김승일 소지 위조여권의 마지막 쪽엔 교부관청과 수리번호가 나타남.

▷ 김현희 소지 여권의 경우, ‘교부관청 13, 수리번호 048782’인데,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에 해당하는 여권신청자가 ‘眞壁金○’(53세 남자)이란 자료를 확인했다고 함. (국정원자료45-국정원종합보고서312쪽, 김현희 소지 ‘하치야 마유미’ 명의 여권)

▲ 김현희 소지 ‘하치야 마유미’ 명의 여권 수리번호 -여권 마지막 쪽 [자료사진-서현우]

▷ 김승일의 경우는 ‘교부관청 13, 수리번호 181961’인데, 국정원종합보고서는 이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음. (김승일 소지 ‘하치야 신이치’ 명의 여권)

▷ 김현희, 김승일 소지 일본 여권은 위조여권이라기보다 신분을 도용하여 정식 발급된 것일 가능성 상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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