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측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된 것과 관련,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변인은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만약'이라는 가정을 달아 이같이 정부 입장을 밝혔다.

문 대변인이 언급한 '안보리 결의'는 '7.4 미사일 발사' 직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2006.7.17)', '10.9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2006.10.14)'를 말한다.

특히 결의 1718호에 대해, 문 대변인은 "유엔헌장 7조를 원용해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관련해서 모든 행위중단 및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공약준수를 결정한 바가 있"다며 "이런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 전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했다.

참고로,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에 대해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중지하고 기존의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을 재확인할 것,△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의 대상은 모든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탄도미사일'에만 해당하는 셈이다. 현재 북한이 발사 징후를 보이고 있는 대포동급 장거리미사일도 '탄도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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