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2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유재건(柳在乾.민주당)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서 개정해야 할 법률 목록`을 통해 `정부는 `북한 괴뢰집단` `미수복지역` 등의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각종 법령용어를 우선 정비하는 문제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용어정비를 추진중인 대북 관련 법령은 북한을 `괴뢰집단`이란 용어로표현하고 있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수복지역` `접적지역`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등 23개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한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등 대북관련 법령과 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소관부처별 용어정비 대상 법령 ▲재경부(7개) =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자산평가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7개) =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호적법, 재외국민 취적.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호적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6개) = 수복지구와 동 인접지구의 행정구역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미수복지 명예시장.군수 위촉에 관한 규정,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고시 ▲교육부(1개) =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농림부(1개) = 농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1개)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연합2000/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