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56개 단체들은 소속 회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7일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헌법재판소에 '건국6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위헌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규정지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역사적이며, 반헌법적인 책동이다"며 "정부는 광복절을 건국기념일로 바꾸려는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종전과 같이 광복절을 온 국민의 환호 속에서 경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국60주년', 임정의 법통, 헌법 전문, 영토조항, 통일지향 등 헌법 정신 위배
이들은 '건국60주년'이라는 의미가 일제의 침탈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국내법 및 국제법상의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하게 되면, 그 이전에는 법적으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단절 없이 이어왔다'는 헌법 전문의 취지에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일합방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규정마저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또 독도 영유권과 관련, 한일합방을 통해 강제로 독도 영유권을 빼앗은 일본 정부에게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유리한 논거를 스스로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들은 '건국 60년' 주장은 "남북이 태생적으로 남남인 국가로서 남북 특수관계가 부정되고,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몰각될 것이며, 이는 민족단결 및 평화통일의 사명과 그에 따른 국가의 정책을 의무화한 우리 헌법전문과 헌법 제4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정부의 조삼모사식 기만책 반드시 막아야"

강창일 민주당 국회의원 등 75명은 성명서를 통해 "'건국60년' 주장은 국가의 근본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이며,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독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와 싸워 목숨을 바친 '항일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반역사적 행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계승의 참된 의미를 짓밟는 반헌법적 행태이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광복 63주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경축행사'로 명칭을 바꾼 정부의 태도를 "앞뒤 순서만 바꾸는 조삼모사식의 기만책"이라고 비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한단연, '8.15 건국절 법률 개정반대 범국민운동 대책위' 발족, 공동대응 모색
한민족운동단체연합(한단연) 등 민족단체들도 별도의 성명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할 경우 일제에 의한 침략과 이에 끈질기게 저항한 우리민족의 항일투쟁 등 이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가가 아니라 '60년 된 신생국가'로 전락시키는 오류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단연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8.15 건국절 법률 개정반대 범국민운동 대책위'를 발족하고, 정부의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건국절' 추진 움직임은 지난달 3일 정갑윤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 13명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2일에는 뉴라이트 등 민간 보수단체 주최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가 열리는 등 보수 성향의 단체에 의해 계속 추진되고 있다.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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