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국어기본법(법률 제7368호 신규제정 2005. 01. 27.)이 있습니다.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 및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각각 '국어'와 '한글'이라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의 향상과 지역어의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의 발표문이나 대변인의 정책설명, 질의응답에 사용되는 용어를 보면 국어기본법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노 홀리데이'니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하며 국적불명의 조어를 남발하더니 이제는 '영어 준공용어 정책'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행태는 더 가관입니다. 당선자 자격으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통역을 제쳐두고 '영어회화' 실력을 과시하더니, 한미연합사를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도 미군 관계자들에게 영어로 '친밀감'을 표현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국어기본법이 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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