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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와 국보법은 양립할 수 없다"

이시우 단식43일째 촛불, 문예인등 60여명 석방 촉구

  • 기자명 정명진 기자
  • 입력 2007.06.01 23:1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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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07-06-02 08:54:44
국가보안법은 '식민지 통치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실소유권자'는 미국이죠.
대한민국의 미국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지배계급은 동일한 성격을 갖습니다.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동일한 식민지 앞잡이 지배계급이죠.

식민지 앞잡이 지배계급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배국가와의 이해를 함께합니다. 즉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지배계급은
하하하 2007-06-02 08:56:42
이들이 이해를 함께한다는 것은 식민지 피지배계급과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 지배계급은 이땅의 민중과 이해를 달리하며 적대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한미FTA가 바로 이러한 모순관계, 적대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하하 2007-06-02 08:59:48
보안법을 절대로 폐지하지 않습니다. 참여정부와 열우당이 보안법을 폐지하네 뭐하네 떠들었지만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생쇼에 불과합니다.

"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에 보내고 싶다"라고 말한 노무현정권이 뒷구멍으로 한 짓거리가 뭡니까. 바로 친북사이트라 하여 30여 개가 넘는 인테넷 사이트를 차단시켰습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는 노무현정권은 구라쇼죠.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하하하 2007-06-02 09:02:17
친미개량화 정권입니다. 한나라당이 친미깡패세력이라면, 김대중이나 노무현정권은 친미사기꾼정권입니다.

식민지 지배체제의 모순이 심화되자 미제국주의는 깡패세력으로는 식민지 통치가 용치치 않게되자 사기꾼정권을 등장시킨 것이죠.
하하하 2007-06-02 09:04:58
이루지 못한다면 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땅에서 몰아내고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쟁취하지 못한다면 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요. 북미 수교가 이뤄지면 보안법은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북미 수교의 전제는 주한미군 철군, 한미군사동맹 파기입니다.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군사동맹 파기가 의미하는 것은 미제국주의에 의한 이남의 식민통치가 종식되는 것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