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유전공학 기술을 적용해 다른 종의 유전자를 섞거나 변형시켜 자연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형질을 지니도록 만들어진 생물체를 말하는 것으로 유전자변형 콩 및 옥수수, 제초제 저항성 작물, 환경 정화용 미생물, 슈퍼 미꾸라지 등이 대표적으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농산물은 이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Montreal)에서 개최된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서명을 하고 2001년 3월 28일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비준을 하지 않아 아직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법률은 부칙에 한국이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비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정서는 140개 국가가 이미 비준했고 북한도 2003년 7월 비준을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7년 넘도록 비준을 하지 않다가 오는 5월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비준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켜질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LMO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LMO 제품의 수입검역절차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최재천 의원은 한국이 유전자조작생물체(LMO) 수입과 관련한 6개항에도 합의해주었다고 폭로했으며 이 자리에 출석한 김종훈 협상 수석대표는 “사실이다”며 이를 인정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산자부와 정부 측은 각각 보도자료와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한겨레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협상단이 섬유분야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유전자 변형생물체(LMO) 수입승인과 안전절차를 생략하는 등 미국 요구를 수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자 음모론이다”며 “LMO의 수입절차와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한미FTA 협상 대상이 아니어서 협상대상도 아닌 내용이 합의 될 리도 없고, 이를 수용했다는 지적은 그야말로 소설 수준의 작문”이라는 것입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자국의 농산물 수출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LMO 관련 법령과 규정 현황에 관해 관심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 협상단은 국내법 현황을 설명해 줬을 뿐 이를 협상의제로 삼아 논의한 일은 없다는 것이 정부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에 따르면 지난 3월12일 미국은 한미FTA 협상에서 LMO 협상을 최초로 제시했고, 이 협상은 연장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LMO문제는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고 큰소리쳐왔는데, 이쯤 되면 ‘국정브리핑’이 아니라 ‘거짓말브리핑’이라는 것이죠.
이 위원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미국 측 수정제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미국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 수출시 한국 내에서 별도 위해성 평가 생략
② 미국은 양국간 안전성이 검증된 LMO간 교배되어 자란 LMO는 안전하므로 수입시 별도 위해성 평가 절차 생략
③ 미국은 미국내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한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LMO 작물 수출시 양자 간 협의채널 구축 요청
④ 미국은 한번 승인된 LMO의 경우 추후 수입마다 별도 승인 불요
⑤ 미국이 국내 LMO법 발효 이전 미국과 별도협정체결 요구
⑥ 미국은 국내 LMO 표시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WTO 합치성 요구
그런데 미국이 제시한 ①에서 ④항은 미국의 GMO에 대한 기준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며 ⑥항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입장을 같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⑤항은 명백한 국내법 침해로 미국의 LMO 수출을 위해 국내법 규정완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는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서명이 비준을 받더라도 미국만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죠.
세계에는 우리나라 땅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에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재배되고 있고, 그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자라고 있을 만큼 세계최대 유전자조작 식품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이 별도 협정을 통해 요구할 내용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LMO 외에도 미국산 쇠고기도 결국 뼛조각이 발견된 상자만 반송하기로 해 6월경이면 할인점 등에서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5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쇠고기 산지인 몬태나주의 맥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금주 노무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는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의회의 비준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특히 “육우의 연령에 상관없이 뼈있는 쇠고기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흘러 들어가지 않는 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원 재무위원회는 한미 FTA 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한 네티즌이 우연히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면 탄핵무효촛불집회에 나갔던 차비를 돌려 받겠다고 한 글을 봤는데요, 저는 차비에다가 맨날 이런 우울한 소식을 접하며 느끼는 격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양희 객원기자
yang275@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