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2차 이산가족 교환 방문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7일까지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한적은 남북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교류 대상자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입력된 사람들에 한해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한적은 앞으로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면회소 설치 문제 등 이산가족 교류를 제도화,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200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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