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한미FTA 협정 초안문을 공개하라’는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유는 ‘한미FTA 협정 초안문이 법률적으로 비공개해야 할 비밀은 아니지만 내용이 공개될 경우 다른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등 국익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고인 권영길 의원은 “현재 밀실협상으로 막판을 향해가는 한미FTA 졸속협상의 폐해에 명분만 제공할 뿐,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적 통상협정을 위한 제도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꼭 권 의원의 주장이 아니라도 법원의 결정에 의문이 듭니다. 한미FTA협상에 대한 국민 전반의 인식은 ‘졸속적’이라는 것이며, ‘내줄 것만 있을 뿐 건질 것은 없는 협상, 한마디로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전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이 추진될 경우, ‘밀실협상’을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는 필수적입니다. 국회가 나서든, 국민 개인이 나서든 이러한 통제절차에서 협상의 진행과정을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해 관계인인 국민,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국회가 협상문 초안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알 권리’가 아니라 그 역시 ‘국익’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알 권리’와 ‘국익’의 충돌이라는 구도가 아니라 외교통상부의 통상관료들이 들고 있는 ‘국익’과 국회와 국민이 제기하는 ‘국익’ 간의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항소가 제기된다는 가정 하에, 상급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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