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재심이 개시된 이른바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대해, 오늘 법원이 32년만에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관련자 8명을 '사법살인'했던 법원이 치욕스런 과거를 바로잡고 고백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독재정권이 지배하던 나라에서 ‘과거 청산’은 폭압적이었던 국가권력을 민주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확정된 진실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피해에 대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억압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다시는 이같은 치욕스런 행위를 되풀이 않겠다는 각오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기념사업’도 요구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이어질 기나긴 과정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건이 법원의 자기고백과 참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가 재심을 권고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숱한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최근 '이수근 이중간첩 사건' 등이 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두 교사에 대해 법원이 관성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작업과 아울러, 재심이 필요한 사건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는 법원의 현명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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