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준(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우리에게 광복 60년이며, 일본에게는 패전 60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담은 총리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다.

각의에서 결정된 이번 담화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며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고 하였다.

또한 “두 번 다시 우리나라가 전쟁의 길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새롭게 한다”면서 “한국?중국과 함께 손잡고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해마다 진행하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마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속단은 금물이다. 10년 만에 각의 결정을 통해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힌 담화를 발표한 것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도 그동안 추진된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행보를 거둬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어쩔 수 없는 ‘이벤트’로서 담화를 발표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것이다. 필자가 그와 같이 속단하는 이유는 8월 15일을 불과 2주일을 앞둔 8월 1일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시키고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일제 패망 이후 미군정 하에서 평화헌법이 제정된 이후 집권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발표한 헌법개정안이며, 자민당은 이 초안을 토대로 창당 50주년인 오는 11월에 개헌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겉으로는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운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침략무력을 보유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간 것이다.

일본의 평화 헌법과 개헌 논의

일본 헌법 9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전쟁의 포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여,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 (군비 및 교전권의 부인)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갖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미군의 점령하에서 헌법을 마련하였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어떤 군사력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항 때문에 일본 헌법을 소위 평화헌법이라고 부른다.

전쟁에서 쓰라림을 맛본 일본 국민들은 대다수 헌법 9조를 환영했다. 그러나 9조 해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세 세력이 일본내에서 존재해왔다.

첫째는 ‘호헌파’로서 헌법 제9조를 글자 그대로 지키자는 세력들이다. 이 세력들은 비무장이라는 이상을 내세우고 사회당 등의 좌파 세력을 이루었다. 두 번째는 ‘극우 개헌파’로서 평화헌법이 패전과 미국에 의해 강요되었다고 사람들로써 9조 개정을 추진했다. 이 그룹은 자민당 우파를 형성하였다. 우리가 소위 ‘군국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세력이 바로 이들이다. 세 번째는 ‘수정 호헌파’로서 자위력의 보유는 헌법 9조하에서도 허용된다고 해석하면서도, 9조의 제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외에서의 군사력 행사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이 그룹은 자민당 중도파를 형성했다.

1960년 일본에서는 소위 ‘안보투쟁’으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강하게 표출되었고, 헌법 개정을 추진했던 기시 노부시케 총리가 퇴진되었다. 이후 30여년간 9조에 대해서는 수정호헌파 노선이 정착되었다. 60년대 이후 자민당 정권은 9조의 해석을 바꿔 ‘전수방위의 자위대는 합헌’이라면서 자위대를 유지하고 비핵 3원칙, 무기수출 금지, 우주의 평화 이용 등의 평화노선을 채택하였고,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다는 논리로 미일 안보체제를 정당화시켰다. 1990년대까지는 헌법 9조도, 미일 안보 조약도, 자위대도 큰 마찰 없이 공존했던 것이다.

따라서 일본 헌법은 1947년에 시행된 이후 아직까지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 다만 1990년대 들어 개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오자와 이치로라는 일본의 정치인은 보통 국가들이 국가로서 행하는 자위권을 일본도 가져야 한다는 소위 ‘보통국가론’을 주장하였다.

보통국가론에 의하면 전후 일본은 독자적인 군비를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국가이며,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군비를 갖추고 독자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보통국가’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일본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미되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개헌 논의에 불이 붙었다. 오자와 이치로는 1999년에 헌법개헌에 대한 시안을 내놓은 바 있기도 하다.

그동안 개헌논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천황의 지위를 둘러싸고 천황을 국가원수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이다.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통합의 상징이라고 하는 천황의 지위에 대해 이를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했다.

둘째, 자위대의 지위를 둘러싼 문제로 자위대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위권 행사가 어디까지 가능한가의 문제였다.

셋째, 역시 자위대의 위상과 관련해서 국제기구의 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의 병력파견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자민당의 개정안 초안 발표로 인해 이와 같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일본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본격적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개헌안 초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9조 2항 즉 육?해?공 전력 보유 및 교전권 금지 조항의 폐기
둘째,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
셋째, 제9조의 명칭을 ‘전쟁의 포기’에서 ‘안전보장’으로 변경
넷째, 헌법 해석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 동맹국의 무력분쟁 시 파병 근거 마련
다섯째, 자위군의 국제협조 활동 참가 허용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시키고, 무력분쟁시 자위군의 해외 파병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헌법 9조의 명칭을 ‘전쟁의 포기’에서 ‘안전보장’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평화헌법의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라 할만한 일이다.

자위대와 헌법 9조의 관계

일본 동경에 위치해있던 연합군최고사령부는 1950년 7월 일본 국내의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유사시에 미군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7만 5천명의 국가경찰예비대 창설을 지시한 것이 자위대의 시작이었다. 이후 1952년 해상경비대가 설치되고, 8월에는 경찰예비대가 보안대로, 행상경비대는 경비대로 개칭된다.

1954년 미일 상호방위조약의 조인으로 일본의 재군비 및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에 관한 기본틀이 정해지고, 경비대와 보안대를 모태로 하여 자위대가 출범하였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고, 1991년 걸프전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일본에서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에 어떤 형태로든 공헌해야 한다는 국제공헌론이 대두되었고, 주요 논조는 헌법의 제약 때문에 다국적군에는 참가하지 못하지만 평화유지활동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 10월 일본정부는 국제연합 평화협력대에 자위대를 파견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연합 평화협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걸프전쟁 종료 후인 1991년 4월 24일 일본정부는 지뢰제거를 목적으로 자위대 소해정을 페르시아만에 파견한다. 이것이 자위대의 해외 파병의 시발점이 되었다.

자위대의 해외 파병론자들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일본 헌법 9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헌법 전문은 적극적인 세계평화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자위대 파병은 오히려 헌법 정신에 합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 과정을 통해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갖는 헌법 위배 문제는 논외가 되어 버리고 자위대의 파병 문제가 중심 주제가 되어 버렸다. 즉 자위대 파병 문제에 감춰져 자위대 존체 자체가 갖는 헌법 위배 문제는 중요시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듯 자위대의 존재는 기정사실화 되었으며, 최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자위대는 전투지역에까지 파병될 정도로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남은 것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헌법이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뿐이었다.

헌법 개정은 미국의 지원 아래 이미 예정된 수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시도는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일본은 탈냉전 이후 ‘보통국가론’을 제창하면서 이념화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996년 4월에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안보조약을 아시아 태평양 전역 나아가 전지구적 규모로 확대한다는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탈냉전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지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증대시켜야 하는 미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미일 동맹이라는 미명 아래 법제정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주변사태법’, ‘미-일 물품용역 상호지원 협력법’, ‘자위대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일본 주변에서 전쟁이 터졌을 경우 미국과 일본은 모든 점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후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9.11 사건 이후에는 테러대책특별법을 마련하고 자위대를 인도양에 파견하는 등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절차를 밟아갔다.

미국과 공조하여 안보 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는 2002년도에 조인된 작전계획 5055에서도 확인된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5055라는 공동작전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작전계획 5055는 공격당한 미군의 수색, 구조 등 미군에 대한 직접 지원과 미군의 출격이나 보급거점 기지 또는 항만 등의 안전확보 등을 일본의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무장 공작원 수 백 명이 일본에 상륙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자위대가 단독으로 군사행동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시키는 데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육상자위대는 전차 1,000대, 장갑차 1,000대, 야포를 비롯한 각종 특수장비 1,300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헬기도 공격용 아파치 헬기 89대를 포함, 500대에 달한다. 독일보다는 작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한다고 평가받는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4척과 잠수함 16척 외에도 첨단 구축함과 순양함, 호위함 등 54척을 보유하고 있다. P3C 대잠초계기 99를 일본 근해에 집중 배치해 놓고 있어 빈틈없는 초계활동이 가능하다. 물론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수는 150척으로 한국의 210척, 대만의 340척에 비해 수적으로는 열세이다. 그러나 그 용량은 한국의 14만 4천톤, 20만 7천톤보다 훨씬 큰 41만 4천톤을 자랑한다.

항공자위대는 공중전에 강한 F15J와 DJ전투기 203대를 비롯해 미군과 공동 개발해 지상공격 능력을 강화한 F2 전투기 등 전투기 360대, 대형 레이더를 장착한 공중조기경보기 E2C 13대와 E767 4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공 미사일도 항공 자위대의 ?패트리어트? 135기와 육상자위대의 '개량 호크? 204기 등이 갖춰져 있어 일본의 방공전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편 일본의 방위기술연구본부는 기존의 해상자위대 초계기(P3C)와 항공자위대 수송기(C1)의 후계기로서, 2001년부터 차기 고정익 초계기(P-X)와 차기 수송기(C-X)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P-X는 비행속도 및 비행고도의 비행성능을 향상시키는 한편, 음향 시스템과 레이더시스템 등의 고성능화에 의한 수색능력의 충실화를 꾀하는 세계 최첨단 감시초계기이며, C-X 역시 비행속도 및 항속거리 등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최대 탑재량 및 화물실 용량의 충실을 꾀한 것으로, 2011년에는 모든 시험을 마치고 개발을 완료할 예정에 있는 세계 최첨단의 장비다.

여기에 덧붙여 일본은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 핵보유국이 아님에도 세계 4위의 플루토늄 보유국(40톤)인 일본은 오는 12월부터 사용후핵연료 435톤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시범단계를 거쳐 2006년 7월부터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건설 중인 재처리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일본은 매년 핵무기 1,000여 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5톤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예상 플루토늄 비축량은 무려 145톤이나 된다.

마침내 일본은 지난 해 12월 10일 ‘방위계획 대강’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미 지난 해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사적자문기관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에서 「미래에의 안전보장?방위력 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고, 11월부터 방위청이 제시한 신방위대강의 윤곽이 언론에 보도되어 내외의 우려를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심각한 것은 ‘방위계획 대강’에 내포된 일본의 침략 정책이다.

‘방위계획 대강’은 첫째, 냉전시대에서나 통용되었던 ‘주적개념’을 확대보완하였다. 과거 일본 방위대강에서 일본이 우려대상으로 직시했던 나라는 러시아(구소련)이었다. 그러나 이번 방위대강에서는 처음으로 이북과 중국을 주요 안보 위협요인으로 직시했다.

둘째, 새로운 방위력을 뼈대로 미사일방어(MD)체제를 도입할 것을 공식화했다. 육?해?공 자위대와는 별도로 MD 관련 항목을 설정했으며 이지스함 4척과 지대공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어트 3개 부대를 MD 구축에 투입키로 했고 이지스함을 2척 더 구입키로 한 것이다.

셋째, ‘전수방위개념’을 수정하고, 자위대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기능적, 탄력적 실효적 방위력으로 정비?할 것을 천명하면서 새로운 방위력의 역할로서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의 실효적 대응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비 ▲국제적인 안전보장환경 개선을 위해 주체적 적극적 활동을 제시했다.

넷째,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시켰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은 신방위대강이 발표되던 날 담화를 통해 “사실상 모든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 MD 구축을 위한 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섯째, 미-일 간에 미일 군사안보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을 안보상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MD를 구축하는 것에서 이미 확인되었지만 미-일 간의 군사안보협력 강화는 미국과 일본의 역할이 분담되고 주일미군을 재편하는 데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지금까지 일본 주변으로 제한됐던 양국 동맹의 범위가 중동 등 아시아 지역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며, 군사 훈련 등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마지막, 일본의 안보전략이 선제공격을 지향하고 있다. 일본은 자위권 발동의 시점으로 “상대가 공격에 착수했으면, 자위의 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언제를 상대국이 공격에 착수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2002년 국회심의시 후쿠다 당시 관방장관은 “미사일 연료를 주입한 시점을 공격에의 착수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시바 당시 방위청장관은 “(그 경우) 선제공격도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시바는 2003년 9월 인디펜던트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북한의 일본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들을 선제공격할 권리가 있다”, “만약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대를 수직으로 세울 경우 일본은 이를 북한의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미사일 기지를 먼저 공격할 수 있다”고 발언 하는 등 침략적 선제공격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의 지원 아래 자신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방위력 증강과 침략 논리를 위해 북한과 중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권까지 주장해왔다. 이같은 과정은 헌법을 개정하여 자신의 침략 무력 보유를 합법화시키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군사경제적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순밟기였던 것이다. 이후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헌법을 개정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할 일본 군국주의 부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자주와 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지금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우리 민족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안보 정책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6자회담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에서마저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일본의 움직임은 독도 분쟁 등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일본 국민들에게서 군국주의 이념을 부활시키며, 안보 불안을 조성하여 자신의 안보 정책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독도를 사수하기 위한 범국민적 움직임은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문제를 단순히 독도 사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침략 행위를 부활시키기 위한 군국주의 음모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의 대동아공영권이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된 것이라면 최근의 대동아공영권은 정치력과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등 일본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점에서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독도 문제만큼은 대단히 원칙적이면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의 정치군사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못하고 있다. 물론 8월 15일 정부는 "(일본은)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지도자들 중에서 진정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언동을 계속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 침략의 희생을 당한 주변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하면서 ‘고이즈미의 담화’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미 동맹의 틀에 묶여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일 동맹의 틀에서 움직이는 일본에 대해 분명한 외교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움직임은 자못 심각하며 지역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 역시 보다 단호하면서 분명한 입장을 마련하고 일본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동맹, 미-일 동맹보다 우리의 국익과 민족의 이익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는 분명 다른 개념이다. 일본은 자신의 움직임이 군사대국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움직임은 분명히 군사대국화가 아니라 군국주의 부활이다. 군국주의는 침략을 본성으로 한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다. 평화헌법 개정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법적 장치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8월 15일 고이즈미 총리의 ‘반성과 사과’ 담화 속에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비수가 숨겨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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