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는 3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두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9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윤리위 징계심사소위원장인 우리당 이상민(李相珉) 의원은 "오늘 소위에서 12개 계류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오는 9일 예정된 소위에서는 이들 안건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만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동료의원을 뚜렷한 증거 없이 간첩으로 모는 발언을 하거나 의사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히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어긴 것"이라면서 "지난 1월 경고처분한 징계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보더라도 그냥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이 고려중인 중징계 대상은 지난해 정기국회때 우리당 이철우(李哲禹) 의원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간첩으로 지금도 암약중"이라고 발언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지난 2월 행정중심도시 특별법 처리시 의사진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김문수 의원 등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의 징계심사 결과에 따른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 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봉급 반액 감액 ▲제명 등으로 나뉜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측 소위 위원인 김충환(金忠環) 의원은 "여야 의원 징계안을 9일 처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중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