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오후 6시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사진-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사진-통일뉴스 김규종 기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과거사법안이 3일 오후 5시 45분경 표결처리로 통과됐다. 재석 250명 중 159명이 찬성했으며 73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기권은 18명 가량이다.

한편,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이 여. 야 합의안의 독소조항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부결처리할 것을 호소했으나 여지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법안의 조사대상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 등'의 조항 삽입은 "독소 중의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법의 근본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색깔논쟁' 등 향후 불필요한 이념 논란을 불러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의심되는 내용이 아니면 확정판결사건 제외' 조항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과거 군사독재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이 진실이 아니냐"며 "재심이 실제 상당히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 역시 조사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과거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조사대상에 넣는다면 무엇 때문에 이 법을 추진하는가"고 비판한 뒤, '재심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거꾸로 말하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의 군.검.경.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법"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여야합의안을 비판하는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김규종기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기존의 '원혜영안'과 '이원영안' 등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주무르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의 '밀실협상'을 비판하고, 조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제외된 것에 대해 "조사위원의 당리당략적 배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찬성 토론을 벌여 이목을 끌었다.

문병호 의원은 "법안이 야당은 야당대로 불만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불만이다. 제 자신도 불만이다"고 토로했으나 여야 합의통과 정신을 강조한 뒤, "과거사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야 조사대상자도 부담없고 양심고백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신>열린우리당, '합의안' 당론으로 채택
-3일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자체가 의미"


▶지난해 말의 안보다 후퇴한 과거사법안에 합의한 열린우리당 지도부. 왼쪽부터 정세균
원내대표, 문희상 당의장. [사진-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열린우리당이 2일 한나라당과 합의한 과거사법안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대변인은 오후 3시 20분경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하며 한나당과의 합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과의 합의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맞섰지만, "'매우 부족하고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여야합의로 어렵게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이를 추인해 달라'는 정세균 원내대표의 호소에 의원들이 박수로서 합의안을 추인했다"고 보고했다. 

주요 쟁점 중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에 대해 오 대변인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고문이나 증거조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명할 수 있다"며 관련사건 당사자들이 재심신청을 하면 명예회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대변인은 "아쉬움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입법취지와 관련해 "과거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헌정파괴 행위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유린되고 은폐된 사건과 사고들이 이 이 법을 통해 진실관계가 재조명돼 진리가 밝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1신> "과거사법 제정말라" vs "오늘 처리할 것"
- 민노-시민단체 '합의안' 비판, 한나라 맞대응 성명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가 3일 오후 '과거사법안'을 "오늘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히는 등, 이날 3시부터 개회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안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성명과 홍보전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강혜숙, 노영민, 문학진, 유선호, 이기우, 이호웅 의원과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 홍이락 경북 중앙위원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과거사법안의 주요 쟁점을 비판하고 차라리 제정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사법안의 주요 쟁점이 됐던 조사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포함함으로써 "과거 국가권력이 불법행위의 수단이 됐던 점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무오류와 절대성을 못 박음으로서 진상규명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법안에 과거 통일운동 등 민주화 운동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법이 과연 무엇 때문에 추진됐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 운동의 재조사를 통한 색깔논쟁만 되풀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법안의 주요 쟁점 중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에 재심사유에서 거의 제외된다는 것과 조사위원의 구성요건에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제외한 것 등을 지적하고 "애초 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4.30 재보궐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의 참패를 들며 "과거사법이 누더기 처리된다면, 결국 개혁에 대한 포기이며 열린우리당의 존재이유를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에게 '호소문'을 배포하며 여야 '밀실협상'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과거사법은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어서는 안된다"며 과거사법안의 주요 쟁점인 조사대상, 조사위원회 구성, 조사권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법안의 내용을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논평
누더기 과거사법 역사와 민중이 바로 잡을 것이다.

오늘 누더기 과거사법이 통과되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법안 명칭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며 보수양당의 야합의 산물이다.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법이다. 위원회 내부 논란을 비롯하여 과거사 정리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여 잘못된 과거사를 반복할 수도 있고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을 왜곡할 요소를 담은 내용이다.

개혁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누더기 과거사법이 통과된 것은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1년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재보선 참패를 경험하였지만 국민의 뜻을 살피지 않고 한나라당과 야합, 개혁후퇴의 길에 나섰다.

과거사법으로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고대해 온 수많은 역사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염원이 오늘 허망하게 주저앉았다.

국민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서 개혁을 표방했다가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지 야합을 일삼는 정체성조차 없는 보수여당에게 경고한다.

역사는 그래도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오늘의 대야합을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바로 잡을 것이다.

2005.5.3.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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