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개정안,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국보법 폐지안,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보법 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 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게 요체다.
우리당은 반국가단체를 정의하는 정부참칭(2조) 조항을 비롯해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 불고지죄(10조) 조항을 모두 보완없이 삭제했다.
다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처벌한다'는 현행 형법 87조 내란죄에 '내란목적 단체조직'(87조2항) 조항을 신설,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행위 처벌 조항(3조)을 보완했다.
반면 한나라당 개정안은 국보법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현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을 알면서'로 돼 있는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죄의 구성요건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로 강화해 국보법의 주관적 적용 가능성을 방지했다.
우리당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형법개정안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기존 형법으로 안보를 지킬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감 등을 고려해 내란목적단체 조직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보법 완전 폐지안을 제안설명한 민노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과잉대응하는 인상을 받는다"며 "내란목적단체에 대한 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할 경우 국보법처럼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과도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장윤석(張倫碩) 의원은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임은 분명하지만 북한이 대남공작을 포기하지 않았고, 남쪽에는 대남 적화노선에 동조하는 잠복세력이 아직도 많다"라며 국보법 존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한국안보의 주된 위협은 북한'이란 취지의 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의 발언을 소개한 뒤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엄연한 위협"이라며 "안보에는 1% 허점도 있어서는 안되고, 남북간 평화체제가 안착될 때까지는 부득이 국보법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금강산과 개성, 평양 다녀온 국민이 엄청나게 많다"라며 "북한이 적화통일을 꿈꾸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한다는 것은 과대망상이고, 과거 군사독재시절 공포분위기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국보법이 있었지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고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면서 "국보법 때문에 남북관계가 교착에 빠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지난해 말 여야 지도부가 국보법 폐지후 새로운 안보법 체계를 제정하자는 대체입법론을 논의한 사실을 거론한 뒤 "여야의 합의안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천 의원은 주 의원이 지난해말 여야 지도부가 논의한 대체입법론을 거론한데 대해 "여야가 논의는 했지만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뒤 "국보법의 핵심조항은 3조에서부터 5조까지인데 우리당은 이 부분을 그대로 형법으로 가지고 가고, 6조 이하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국보법 개폐안과 형법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