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사위에는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국보법 폐지안과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국보법 폐지안, 한나라당이 제출한 국보법 개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은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예상되는 부분은 형 법의 내란죄를 강화하자는 게 요체다. 민노당의 폐지안은 형법 등의 개정없이 완전히 국보법을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국보법의 독소조항들을 개선하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사법체계인 국보법의 틀 자체는 유지시키자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안과 개정안은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져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우리당과 민노당은 지난해 말 법사위에서 여러 차례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국보법 개폐안은 진통 끝에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차이가 커 결론도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국보법 폐지안은 처리시한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미뤄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법안"이라며 "법사위에서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한나라당과 민노당, 민주당, 자민련이 공동 제출한 '러시아 유전 의혹 특검법안'도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