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2시 15분 외교통상부 기자회견장에서 우리측 방위비분담협정(SMA) 협상대사인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오늘 2005년과 2006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협정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숙 국장은 "지난 협정이 작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그간 한미 양국은 새로운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과 수 차례 실무협상을 가져왔으며, 지난 3월 15일 5차협상에서 한미양측은 총액, 변동률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룬바 있다"며 오늘 미국 측으로부터 최종 합의의사 표명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우리측 분담금 총액이 감액됐을뿐만 아니라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기로"합의했으며, "인상률에 있어서 2006년의 분담금의 총액은 2005년도 분담금과 같은 액수로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김 국장은 "이번 협상의 결과는 이러한 기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의는 그간의 방위비 협상을 재점검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맹간의 이해와 신뢰를 한 차원 더 높이는 윈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2006년도 분담금 총액에 대해서는 "SMA협정상 규정은 '2006년도 분담금은 2005년도 분담금 대비 3% 플러스 GDP 디플레이터만큼 증가하되, 미측은 이를 포기한다'라는 문구의 형태가 될 것이다"며 "이렇게 우리측 실질 부담과는 관련이 없는 일종의 '미적용 조항'을 두게 된 것은 2006년 분담금이 2005년보다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미측의 기본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0%로 하게 됨에 따라 명목상으로라도 인상률 규정을 협정에 남기기를 바라는 미측의 희망을 반영하였으며, 한편 미국으로서는 타국과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미적용 조항'이 이후 2007년 재협상에서 기준으로 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협상기준은 없다"며 "그때 가서 봐야 한다"고 말해 이에 구애받지 않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향후 한미 양측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상 결과 "양측은 분담항목을 기존과 같이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의 4개 항목을 유지키로 합의하였다"며 "미측은 최초 협상시 기존 4개 항목 이외에 C4I,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을 추가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우리측의 요구에 따라 이 요청을 철회하였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다만 미측의 요청내용중 수요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창고임대료 및 일부 시설유지비는 기존항목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이번 협상타결이 갖는 의의에 대해 △분담금 총액이 최초로 감액됐다는 점(방위비분담은 언제나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협정 유효기간을 단축하였다는 점(통상 3년이던 협정 유효기간을 주한미군 배치 등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2년으로 단축) △기간 중의 분담금액 동결(2006년도의 분담금을 2005년도와 동액으로 합의함으로써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에 실질적인 분담금의 삭감효과 달성) △분담금 전액을 원화 기준으로 집행하게 되었다는 점(환율변동 영향을 받지 않음) 등을 꼽았다.
김 국장은 "이번 분담금 협상은 한미 양측이 모두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다"며 미국의 경우 "미국 의회는 접수국의 방위비 분담률을 75%까지 끌어올릴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의 경우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우리 자체의 국방현대화 계획, 이라크 파병 등으로 국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실질적인 상황에 처해있고 또한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주둔경비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계산으로 약 42% 정도"라며 "이번에는 더 줄었고 분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며 인건비와 주둔비 등 총액 산출 기준에 따라 분담률 계산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측 부담도 면세혜택과 토지제공 등 '간접부담금'의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이러한 결과가 가능하였던 것은 첫째로 우리측으로서는 우리측의 향후 소요예측을 비교적 꼼꼼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방비 부담 증가는 현재 우리가 처한 특별한 환경을 미측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협상의 중점을 뒀으며, 다른 한편으로 미측 대표단도 우리가 제기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상호 이해와 신뢰의 동맹정신에 입각해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준 데 힘입은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한미간 방위비분담금협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리정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행정부내 절차를 거쳐서 협정에 서명하게 되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국내법적 요건 충족한 뒤 한미 양국이 상호 통보하게 되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김숙 국장 발표 전문 |
지난 협정이 작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그간 한미 양국은 새로운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과 수 차례 실무협상을 가져왔으며, 지난 3월 15일 5차협상에서 한미양측은 총액, 변동률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룬바 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의 양측간 주요 쟁점은 분담금 총액, 두 번째 협정 유효기간, 세 번째 기간중 인상률, 네 번째 분담항목 추가여부 등이었다. 주요 쟁점별 양측 합의내용을 설명드리겠다. 첫째, 2005년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6,804억원으로 하며, 전액 원화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금액은 2004년 분담금 7,469억원에 비해 8.9% 감액된 것이다. 둘째,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는 주한미군 재배치 등 현재의 가변적 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유효기간을 단축한다는데 양국이 합의한 결과이다. 셋째, 인상률에 있어서 2006년의 분담금의 총액은 2005년도 분담금과 같은 액수로 동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우리측 실질 부담과는 관련이 없는 일종의 '미적용 조항'을 두게 된 것은 2006년 분담금이 2005년보다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미측의 기본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인상률을 0%로 하게 됨에 따라 명목상으로라도 인상률 규정을 협정에 남기기를 바라는 미측의 희망을 반영하였으며, 한편 미국으로서는 타국과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되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2006년도 분담금 액수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6,804억원이 될 것이다. 즉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주둔비용이 감소한다는 것과 용산기지 이전사업 비용부담 등 한국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여타지원이 증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양측은 분담항목을 기존과 같이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증강사업비, 군수지원비의 4개 항목을 유지키고 합의하였다. 미측은 최초 협상시 기존 4개 항목 이외에 C4I,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을 추가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우리측의 요구에 따라 이 요청을 철회하였다. 다만 미측의 요청내용중 수요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창고임대료 및 일부 시설유지비는 기존항목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상의 주요 쟁점 이외의 여타 내용, 군사건설비 집행시기라든지 분담금 각 항목별 지원항목이라든지 이런 행정사항에 관한 여타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2002년부터 2004년간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것이 주요합의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주요 의의를 설명드리겠다. 첫째로 분담금 총액이 최초로 감액됐다는 점이다. 지난 91년 방위비분담금이 최초 1,073억원, 미화로 그 당시 1억 5천만불이었지만, 이것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2004년 7,469억원 미화로는 6억 2,200만불에 이르기까지 지난 13년간 인상률이 연평균 16%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이번에 최초로 8.9% 삭감하게 됐다. 지난번 협정에 따른 인상률이 반영되었다면 2005년 분담금은 8,360억원, 그리고 내년 분담금은 9,36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번 협상 결과 이러한 추정치에 비해서 대략 2005년도에는 1,556억원, 2006년도에는 2,556억원 등 총 4천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번에 합의된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우리의 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지만 또한 방위비분담은 언제나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프에서 98년과 99년을 보면 99년이 약 9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9년의 경우는 합의금액은 98년 대비 약 4.7%정도 인상된 금액이었다. 그런데 98년에는한화 2,456억원 더하기 미화 1억 3,500만불이었었는데 99년도 4.7% 인상된 금액은 2,575억원 더하기 1억 4,100만불 이었지만 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로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다. 당시에 1,395원에서 1,131원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달러 부분의 환차익으로 인해서 실제 원화 집행금액은 4,254억원이 되면서 전년대비 약 2% 감소하게 된 것이다. 당시에는 4.7%정도 느는 것이었는데 환차익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다. 두 번째 의의로서 협정 유효기간을 단축하였다. 그 다음에 기간 중에 분담금액 동결이 또 하나의 의의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분담금 결정방식, 그동안에 1차에서 5차까지의 인상률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계속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해서 약 평균 지난 13년동안 16%정도 인상하게 되었던 것을 이번 협정에 동결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의의는 분담금 전액을 원화 기준으로 집행하게 되었다는 사항이다. 그러다가 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급격한 환율인상 이후에 한미양국은 방위비분담금 예산의 안정적 집행과 또한 분담금이 기본적으로 원화로 지출되는 성격의 비용이라는 현실적 고려를 위해서는 원화 지급비율인 높아져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원화 비율을 상향조정해서 지난 5차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적용되는 SMA에서는 원화비율이 88%였다. 최초 방위비 분담금을 달러화로 합의해서 집행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상 달러화 기준으로 분담금을 발표해왔었지만 이는 우리의 실질 부담과는 관련이 없는, 때로는 환율이 요동을 칠 때는 허수를 만들어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환율이 급격히 급변동할 때는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서 달러화 환산액은 의미가 많이 경감된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분담금은 한화 6,601억원과 달러화 7,230만불로 작년도 예산편성 환율 1,20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억 2,200만불이었는데 현재 기준환율 998원을 기준으로 하면 7억 3,300만불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 가서 예산을 딸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액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담금 전액을 원화기준으로 계산을 하기로 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원화로 예산이 편성될 뿐만 아니라 한국인 고용인력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등 대부분이 국내 현지 발생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화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분담금 전액을 원화 기준으로 하기로 한 이번 협상 결과는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보며, 장기적인 분담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번 분담금 협상은 한미 양측이 모두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우리측으로서는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우리 자체의 국방현대화 계획, 이라크 파병 등으로 국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실질적인 상황에 처해있고 또한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주둔경비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위비분담의 취지를 살리되 실제 부담은 미측의 필요와 우리의 능력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과 내용을 갖는 기본입장에서 임했다. 이번 협상의 결과는 이러한 기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서 우리로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결과가 가능하였던 것은 첫째로 우리측으로서는 우리측의 향후 소요예측을 비교적 꼼꼼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방비 부담 증가는 현재 우리가 처한 특별한 환경을 미측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협상의 중점을 뒀으며, 다른 한편으로 미측 대표단도 우리가 제기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상호 이해와 신뢰의 동맹정신에 입각해서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준 데 힘입은 것이라고 본다. 철저한 검토와 어려운 토의과정으로 협상이 시한을 넘기고 타결이 좀 늦어지게 됐지만 이번 협의는 그간의 방위비 협상을 재점검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맹간의 이해와 신뢰를 한 차원 더 높이는 윈윈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믿는다. 앞으로 조치 계획과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행정부내 절차를 거쳐서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한미양국이 상호 통보하게 되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