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최성 의원은 '북한주민의제조항'의 친북인사 규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사진-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을 북한주민으로 보는 '북한주민의제조항'을 그대로 존치 시킨 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통외통위는 그간 북한주민의제조항의 존폐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여왔으며 21일, 더 이상 시간을 끌어 개정법률안 의결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아래 오후 2시 국회 통외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북한주민의제조항을 존치시키기로 결정했다.

반면, 통외통위는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에서 북한주민 접촉시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 남북교류의 편의를 도왔다. 미래지향적인 조항과 과거회귀적인 조항이 한 법률안에 상존하게 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 제 9조의 2

제 9조의 2(남.북한 주민접촉)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할 때에는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 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접촉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엉뚱한 주장에 파안대소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사진-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북한주민의제조항에 따르면 남측주민은 조총련 등 해외에 있는 친북인사들을 만날 때도 반드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친북인사'라는 규정이 애매해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 법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번 통일부에 신고하는 일도 번거로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화영 의원은 '친북인사' 규정이 시대에도 맞지 않고 번거롭다고 지적했다.
[사진-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이날 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한 공방이 계속됐다.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조총련 계열 민족학교가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등 조총련이 와해되고 있으며 재일 사회에 가면 총련과 민단의 경계가 거의 없다"고 주장하고 "조총련 사람들을 만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때마다 대사관과 영사관을 따라다니며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정말 번거롭고 시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한명숙 의원도 "미국과 독일 등 여러 나라에 있는 친북인사들은 어떤 개인의 이념적 결단보다는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 속에서 규정지어진 측면이 있다"며 "남북교류에 관한 법을 말하면서 이 법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고 조항의 폐기를 주장했다.

▶최병국 의원은 '친북인사'를 북의 '직접적 지시'를 받는 자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사진-통일뉴스 김규종기자]
그러나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해외에도 여러 반한 단체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는 적화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알고 만나면서도 사전 신고를 안 하는 것은 문제 있으며 북한 주민을 북한 내부에서 만날 때는 신고하고 북한주민을 외부에서 만날 때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친북인사' 대신 북의 '직접적 지시' 받는자?

단, 최병국 의원은 '친북인사'의 규정이 애매한 점을 고려,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을 따르는 자'로 한정하자고 제안하고 시급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열리우리당 최성 의원 또한 최병국 의원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북한 노선의 '직접적 지시'를 받는 지도적 역할을 하는 자"라고 '친북인사'를 규정해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권영길 의원은 '친북인사'를 '적화통일노선을 따르는 자'로 하면 북이 적화통일노선을 
견지하는 것으로 규정 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통일뉴스 김규종기자]
반면,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친북인사'를 '적화통일노선을 따르는 자'로 규정할 경우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논의가 합일점을 찾지 못하자 의원들은 북한주민의제조항을 보류시켜 놓고 남북교류협력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자는 절충안을 냈으나 김혁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도 더 발전된 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여, 결국 "일단 존치 시킨 뒤 후에 재 개정하자"며 개정법률안을 의결토록 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한 통외통위는 현재 소관부처 업무 보고를 받고 있으며 곧 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결의안과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등 민감한 내용을 담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결의안을 상정, 대체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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