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야 4당 의원 9인이 공동명의로 쌀 협상 이면합의 논란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발의를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요구서(안)에서 "이면합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협상 상대국 9개 나라 중 5개 나라와의 부가합의 결과, 즉 전체협상 내용의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9개 나라와의 협상전문을 공개해 "협상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통산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범위는 ▲9개국과의 쌀협상 전 과정 ▲WTO 검증절차 기간 동안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 과정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T/F)를 비롯한 정부 내 쌀협상 논의과정 일체로 한정했으며, 이 조사요구서는 26일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정조사요구서 발의를 공동제안한 의원은 한나라당 이규택, 김영덕, 홍문표, 이상배, 권오을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민주당 한화갑 의원, 자민련 김낙성 의원, 무소속인 최인기 의원 등 농촌지역출신의원으로 이들 중 김영덕, 이규택, 강기갑, 한화갑, 김낙성 의원은 지난 18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쌀 협상 국정조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해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및 부가 합의내용 은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기갑 의원은 "WTO 협정문에 규정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협상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상대국들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협상에 대한 누가 책임 질 것인가?"라며 협상관계자들을 추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정부가 연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화의무가 발생한다는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협상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측 입장을 이미 알고 있는 상대국들이 협상시한에 쫓기는 우리 정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18일 농림부가 농림해양수산위 비공개 회의에 공개한 쌀 협상결과 원문과 부가합의 세부사항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간 식량원조용으로 인도와 이집트의 쌀 11만1210t을 구입하기로 했으며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은 할당관세율을 지난해 2%에서 0%로 인하하는 등 관세율을 대폭 인하했다.

사과 등 중국산 과일에 대해서도 중국이 정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신속히 검역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요구서(안)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실태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안)

요구연월일 : 2005. 4. .
요 구 자 :

1. 근거 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2005년 4월 12일,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은 후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그것은 정부가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적 합의는 없다’고 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5개 나라와 부가합의를 한 것이 밝혀졌고, 협상결과 발표 과정에서도 숱한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임.
또한 현재 협상전문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이면합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협상 상대국 9개 나라 중 5개 나라와의 부가합의 결과, 즉 전체협상 내용의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임.
하지만 향후 9개국 모두와의 협상전문이 공개된다면 더 큰 파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이와 같은 이면합의 논란이 아니더라도 최소시장접근물량(MMA) 약 100% 증가, 소비자 시판 30%까지 허용, 10년후 관세화 전면개방 등 쌀 한품목에 대한 협상내용 자체만으로도 한국 농업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이 과연 제대로 되었는지, 협상 전과정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을 통해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나라 농업통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9개국과의 쌀협상 전 과정
나. WTO 검증절차 기간 동안의 추가적인 양자협상 전 과정
다. 쌀협상대책실무추진단(T/F)를 비롯한 정부내 쌀협상 논의과정 일체.


4. 조사시행위원회
위원 2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

(자료제공-강기갑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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